경상북도, 2016년도 개별주택 453천호 가격 결정·공시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가 도내 시장·군수가 29일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453천호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4.92% 정도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금년도 우리도 개별주택가격의 상승률은 4.92%로 전국의 상승률 4.29%보다 높고, 인근 대구광역시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6.26% 보다는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역별 가격상승률은 영양 9.78%, 경주 8.8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포항남구가 2.14%로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상승요인으로 영양군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전반의 저평가에 따른 가격현실화 및 도로개설로 인한 가격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이전, 신경주 역새권 개발, 울산~포항간 전철 복선화 사업 등의 사업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경주시 양남면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11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울진군 금강송면 단독주택으로 605천원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29. 결정· 공시한 표준단독주택*(23천호) 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453천호의 가격을 산정 했으며,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 포함

특히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아울러 도는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을 기하고자 앞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4.29 ~ 5.30 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시·군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30까지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경상북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 열람·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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