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선산업 위기극복 긴급회의서 다양한 의견과 대책 논의

대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속 지정, 수주 관련 금융지원 건의

경남도에 경영안정자금, 세제감면, 업종전환을 위한 재교육 등 건의

경남도 조선산업 관련 단기․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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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2016-04-28 14:52
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가 28일 오전 10시에 거제시 상공회의소에서 최만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 주재로 조선산업 위기극복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6일 정부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긴급 대책회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직에 따른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어 조선해양업체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고용안정과 기업지원 대책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대책회의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2’와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STX조선 등 중형조선소 3곳의 인력담당 부서장을 비롯해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 국가산단추진단장, 고용정책단장, 기업지원단장과 도내 시·군 조선해양산업 업무담당 과장, 통영노동지청 통영고용센터장,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는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현재 추진 중인 고용안정화 및 기업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고, 관련 시군과 고용노동센터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지역 현안문제, 대정부 건의사항 등 기관별 지원 검토 중인 사항을 설명하였고, 조선해양업체에서는 자구계획과 건의사항 등 현안을 논의했다.

오늘 논의된 주요 쟁점은 첫째, 고용문제로 실업급여 적기 지급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 two track 전략이 필요함이 언급되었다. 특히, 조선해양분야 인력감축에 관한 근본적 문제는 대부분의 인력감축 대상이 고용보험에 미 가입된 외부인력(물량팀)으로 현재의 고용유지제도 혜택 범위에 들지 않는 제도적 맹점이 있기에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같이했다.

둘째, 수주(물량) 지원관련 중앙정부(채권단) 차원의 선수금환급보증(RG)발급 등 금융지원이 절실 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세제감면 등 간접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다.

또한 선가의 하락과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업종전환에 필요한 국책 R&D과제 지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부차원의 단기·중장기 종합대책 등이 논의 되었다.

주요 대정부 건의사항으로는 조속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용노동부), 중국, 일본의 경우 국적 해운사의 발주가 많은데, 경남의 경우에도 국적 해운사 발주를 정부차원에서 지원, S사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고용·산재보험에 한하여 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하나 국민건강보험 납입유예 가능토록 제도 개선(보건복지부), 고성군에서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기간 연장 등이 건의되었다.

도 차원의 건의사항으로는 S사의 용접과 도장 기능인들이 타 업종의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개최, S사의 공유수면점사용, 지방세 일시유예 제도는 있으나 감면제도는 없기에 조례개정 등을 통한 지원 요청이 있었다.

최만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은 “고용분야에서 현재의 업종전환을 위한 재교육, 미래 조선해양 경기 호황시를 대비한 고용유지 재교육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아울러 오늘 회의 이후 추가적으로 협력사 차원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하여 도차원의 단기·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남도는 정부의 구조조정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역단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선해양산업의 회생과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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