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어장 새우조업 어선 조업시간 한시적 연장

꽃게 어획량 감소에 따라 어업인 생계 유지 위해 5.14.까지 새우조업 1시간30분 추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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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2016-04-28 15:31
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연평어장 새우조업 어선의 조업시간이 기존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시까지에서 오는 5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1시간30분 후까지로 조건부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업시간 연장은 올해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평지역 어업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추가로 새우조업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한 결과다.

적용대상은 연평지역 어업인 중 새우조업을 목적으로 출항신고를 한 어선이며, 대상 어선은 한시적으로 연장된 조업시간과 조업구역을 준수하고 통신망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인천시에서는 어업지도선 현장 배치를 통해 안전한 조업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접경수역의 특수성에 따른 조업제한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어업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조업여건 개선을 통해 어업질서를 유지하면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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