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중국산 맨홀뚜껑을 국산 KS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불법 행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원장 김혜원)은 중국산 불법 KS 주물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에 맨홀뚜껑의 KS 기준 및 원산지 표시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운영키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규모 한강수계 하수도관 정비사업 등에 따른 맨홀 수요 급증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맨홀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중국산 불법 KS 제품이 국산 제품으로 둔갑하여 도로에 설치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은 기술표준원이 금년에 맨홀뚜껑 및 틀 (KSD6021) 관련 29개 KS 인증업체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중국산 제품을 국산 KS 인증제품으로 위장판매하는 등 위법사항이 4개 업체에서 발견되어 지난 5월 KS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간 수차에 걸친 인증기관, 수요기관 및 생산업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처 KS 기준 및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확정고시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가격인하 등을 목적으로 맨홀제품의 중량을 크게 줄임에 따라 차량의 고속 주행으로 뚜껑이 열리거나 날아다니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전체 37종의 주물제품에 대한 중량 규정을 전면 도입하여 적정 중량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둘째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신규로 재료에 대한 화학성분 기준을 강화하고, 강도와 관련된 기계적시험을 추가하였으며,

셋째 원산지 표시사항은 글자크기, 표시방법을 구체화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결함처리하여 즉시 KS 표시정지토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 표시사항이 경결함으로 처리되어 개선명령에 그침으로서 처분의 실효성이 적은 것을 보강한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자부, 조달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공공기관에 KS제품 식별 방법과 함께 KS 인증제품만 구매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향후 새로운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이행 실태에 대한 특별 사후관리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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