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따라 세녹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120개 사이트에 대하여 8월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 및 심의하여, 총 180건의 게시정보 중 148건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등에 위반되는 불법정보로 판단하고 이 중 138건에 대하여 ‘해당정보의 삭제’로, 8건에 대하여 ‘이용해지’로, 2건에 대하여 ‘경고’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위원회는 시정요구대상이 된 120개 사이트(게시정보 180건)에 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합격받지 아니한 연료첨가제 또는 각종 신나(희석제) 또는 에나멜 관련정보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되는 유사석유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의 사용후기, 판매점 위치, 신나 및 에나멜의 첨가비율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조장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의 불법정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유사석유제품 판매사이트의 범람을 방치할 경우 대기환경과 차량의 안전·성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정상적인 석유제품의 시장기능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하여 향후에도 유사휘발유 관련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유통 조사활동을 통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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