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여성가족·보건복지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뉴스 제공
법제처
2016-04-29 14:35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9일 서울 엘타워(서초구 소재)에서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법제관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 국민법제관은 법무, 조직·인사, 교육, 지방행정 등 총 29개의 세부분야로 나뉘어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법령정비의견을 제안하고 있음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권일남 교수, 광주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김선미 교수, 김진우 법률사무소 김진우 변호사, 바른마디병원 이상원 원장, 현지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의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청소년 체험활동을 권장하고, 국내외 여행·여가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만 15세 미만인 사람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단체보험 성격의 여행자보험 등의 보험계약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법’, 및 ‘영화비디오법’ 등 각 법령의 청소년 연령 기준*을 일치시켜 법 집행과정에서의 혼란을 예방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를 각각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음.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고 따뜻한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법을 만들어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송정은
044-200-6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