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매체 : 조선일보 9.23(금) A8면
○ 보도요지
2001년 외부회계감사에서 845억원치 땅 장부로만 관리하다 원인규명 없이 동 금액을 잡손실로 처리
해명내용
○ 회계처리상 처리경위
2001년도 결산을 위한 외부회계감사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제가격과의 차이 845억원을 확인 후 누적된 오류금액의 회계처리를 하고자 외부회계감사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동 건을 각각 원가차손과 원가차익으로 일괄하여 2001년도 결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원가성이 없는 원가차이는 영업외수익내 원가차익 또는 영업외비용내 원가차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회계처리의 원칙에 의거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 장부가액과 실제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하게된 원인
한국토지공사는 2001년도까지 사업지구의 장부가격을 사업지구별 전체 사업물량과 사업금액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사업지구별 유상가처분 면적의 변동과 단위당 원가의 차이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가변동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기 매각토지의 회계상 원가에 재배분 처리함이 적절한 회계처리임에도 그 동안 원가관리시스템이 미비하였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관계 등으로 회계상 원가 배분상의 오류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여 다년간 누적되어온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 장부상의 땅이 실제 없다는 것은 직원이 땅을 매각후 토지매각대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한 해명
재고자산인 장부가격은 토지매각대금과는 별개로 당해 재고자산이 매각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매출인식 하는 시점에서 매출액에 대응하여 매출원가로 처리되는 하나의 회계처리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는 회계처리상의 단순한 오류에 지나지 않은 상황을 마치 장부가격이 토지매각대금인 것처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토지매각대금은 엄연히 토지매수자가 공사에서 관리하는 금융권의 계좌에 반드시 입금하도록 계약체결 당시 약정을 하므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재고자산인 장부가격은 토지매각대금과는 별개로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은 단순한 회계상의 수치에 불과하므로 이점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그 동안 조치사항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의견
2001년도에 회계처리상의 단순 오류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원가차손익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한국토지공사의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더욱 투명하여 졌습니다.
또한 2002년도부터는 원가관리시스템을 당초 사업지구별 관리에서 개별 필지별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하여 현재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로 원가차손은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회계처리상의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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