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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3 10:08
서울--(뉴스와이어)--재외국민 참정권은 1966년부터 72년까지 허용된바 있다. 1966년~72년까지 해외 부재자 투표는 월남파병 군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유신선포 이후에는 해외 교포사회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 출장자나 해외 근무자의 경우 선거업무가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참정권을 부여해야겠지만, 이중국적자나 외국영주권자의 경우, 그리고 실제적으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사할린 동포와 중국 조선족으로 확대될 경우 국제적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현재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인식전환을 해야할 때이다. 납세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해당 거주국에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과, 현재 국내에서 기업 및 투자활동 등을 통하여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모국에 대하여 각종 성금이나 지원금을 송부하여 온 역사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모국의 위기시 동포사회가 보여준 모국애를 고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례보충 대체복무 현황을 고려, 국제봉사활동 요원으로의 활용, 아국 공관에서의 자원봉사, 국제기구에서의 인턴쉽 근무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개발 시행하거나 기초 군사훈련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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