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0년만에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

2일~16일까지 시·군별 주민 의견 청취 후 6월 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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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2016-05-01 09:44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도로·하천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토지에 대해 10년만에 보완·정비를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1992년 처음 지정되었으며, 2007∼2008년 1차 보완·정비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면서 도로·철도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1~2월 시·군별 확인 작업을 거쳐 이번 보완·정비를 추진한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예정 면적은 총 4736㏊로 이중 비농지인 도로, 하천, 대지, 창고, 임야 등이 41%인 1761㏊이다.

해제 기준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로 인한 ▲3㏊ 이하 자투리 지역 ▲3㏊ 이하 단독지역으로 남은 지역 ▲도시지역 내 미경지 정리지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지역 ▲1992년 지정당시 비농지인 토지 중 현재 농지가 아닌 지역 등이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이 예정된 면적은 총 4927㏊로 이중 비농지는 17%인 1953㏊이다.

변경 기준은 도로·하천 개설 등으로 ▲3∼5㏊ 자투리지역 ▲경지정리 사이·외곽 5㏊ 이하 미경지 정리지역 ▲3∼5㏊ 단독 경지 정리지역 ▲3∼5㏊ 단독 미경지 정리지역 등이다.

충남도는 도내 시·군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2일부터 16일까지 지방 일간신문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 기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주민의견 청취 결과가 반영된 변경·해제 계획안을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월말 고시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번 농촌진흥지역 보완·정비는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며 이번 조치는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의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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