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의원, “ODA 기본법 제정, DAC 가입 서둘러야”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ODA 과정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간 업무 계획을 작성하고 있을 뿐, ODA 이념, 구체 목표, 중장기 전략, 유·무상 메카니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ODA 관련법이 없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영국은 ‘국제개발법(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Act)' 이라는 이름의 대외원조법을 갖고 있으며, 호주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원조(Better Aid for a Better Future)'라는 정책 문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가들이 법률이나 정책 문서로 ODA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3년 외교부가 ‘국제협력개발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부처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만의 차별화된 원조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중장기 대외원조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도 서둘러야 한다. 이제 OECD에 가입한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DAC 가입 추진은 우리가 개도국 개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개도국과의 협력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ODA 규모로도 DAC 가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004년 개정된 DAC가입규정은 ODA/GNI 0.2% 이상, 또는 ODA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DAC에 가입하기 위해 △ODA 실적에 대한 보고서 발간과 검증 △DAC 회원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GNI 대비 ODA를 증액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DAC 가이드라인 및 원칙 도입 등의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구속성 원조(Tied Aid)'의 축소, 수출보조성 원조의 중단 등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제협력단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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