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관련 민원신청 시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3일부터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정부3.0 공유서비스를 실시한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음식점 등 식품 관련 영업을 할 경우 영업 허가·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
그 동안 민원인 입장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하여건강진단을 받은 보건소를 개별적으로 방문하거나 인터넷(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프린터 구비 필요
건강진단결과서를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민원사무는 ▲식품관련영업신고 ▲식품관련영업허가 ▲식품영업등록신청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등 5개 사무로 연간 민원 신청건수가 25만 건에 달한다.
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와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 정보를 식품관련 영업허가 부서인 시·군·구에서 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건강진단결과서 정보를 기관 간 공유함으로써 상당수 창업자가 일일이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http://www.share.go.kr
공공보건포털: http://www.g-Health.kr
웹사이트: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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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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