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 조종인력 양성방안’ 마련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일자리 창출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항공 조종인력 양성방안’을 수립하고 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8차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대책은 전 세계적인 조종사 수요 부족 추세에 대비해 국내 조종사 양성 및 수급체계를 원활히 하고, 지난 ‘15.2.28(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훈련용 경항공기 추락사고 이후 훈련업계 안전관리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금번 대책을 통해 국토부는 △‘20년까지 조종인력을 2천명 이상 양성(年 450명)하고, △훈련용 경항공기 사망사고를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대책에 포함된 추진전략별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인력양성과 취업간 연계 강화) 항공사 취업준비 훈련과정을 신설하여 해외에 의존해오던 조종사를 국내에서 양성(‘17~)

* 항공사 채용기준에 맞춰 비행경험 축적과정 + 제트기 훈련과정 신설

** 현재 8개 국적항공사에서 연간 약 600명의 조종사를 채용 중이며 이중 약 450명이 해외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분석(150여명은 군 배출인력)

- 항공사의 조종사 채용방식도 미리 선발한 후 교육하는 방식으로 전환 유도

② (비행장소) 김포, 인천, 제주, 김해 등 대형 국제공항에서 훈련용 경항공기 운항 제한(‘16.12~)

- 현재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훈련기(15대)는 훈련업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금년 말까지 교통량이 적은 지방공항으로 분산 추진

* 장기적으로 모든 훈련기는 전용 비행장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유도

③ (안전감독) 훈련업계에 대한 안전감독을 이착륙 직전·직후 불시점검 등 현장 밀착형으로 전환

* 조종사 비행준비상태, 기체 이상유무, 기상상황 체크, 정격연료 사용여부 등 확인

- 훈련기관마다 제각기 운영 중인 훈련프로그램과 안전관리 요건도 정부 기준에 따라 표준화하고 인가를 받아 운영토록 제도 개선

* 훈련프로그램 : 교육 과목·시간, 교관, 훈련시설·장비, 평가방식 등

** 안전관리요건 : 운항·정비규정 신고, 보험가입, 정비사 등 안전인력 확보

④ (인프라) 훈련기 전용 비행장 건립, 훈련공역 확대 검토·추진 등

* 타당성연구,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

국토교통부는 금번 대책 추진을 통해 “항공사의 조종인력 수급을 안정화하는 한편, 훈련생들은 취업기회가 높아지고 해외체류비 등 훈련경비가 대폭 절감될 것”이며, "큰 폭의 안전강화 조치를 통해 연간 22억원에 달하는 사고비용 절감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대책 추진과정에서 업계·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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