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예탁결제원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및 외교통상부의 후원 아래 한국국제사법학회와 공동으로 9월 23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헤이그유가증권협약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이철송 한국증권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글로벌경제 환경하에서 국가간의 상이한 규제체계와 법률 환경으로 인한 국제간 증권담보거래의 위축 문제에 주목하여 지난 2002년 12월에 채택된 헤이그유가증권협약 및 UNIDROIT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각국의 반응형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음

≪ 심포지엄 주요발표 내용 ≫

《오전》

- 제1세션 「협약의 주요내용과 국제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임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Christophe Bernasconi)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일등서기관은 중개기관을 통한 증권보유방식의 일반화와 국제간 증권담보거래의 증가로 인해 유가증권의 발행지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전통적인 준거법 결정 원칙이 부적절해짐에 따라 헤이그유가증권협약이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동 협약이 국제거래의 준거법 문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준거법 결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제증권담보거래의 위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역설함

- 제2세션 「협약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응과 유럽의 실질법 및 국제사법의 논의」

칼 크루저(Karl Kreuzer) 독일 Wuerzberg대학교 법대 명예교수는 유럽연합은 중개기관소재지원칙(PRIMA: Place of the Relevant InterMediary Approach)에 입각한 결제최종성지침과 금융담보약정지침을 제정하여 유럽의 각국이 이를 수용하였으나, 이는 계좌보유자와 중개기관의 합의에 입각해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헤이그유가증권협약의 입장과 달라 유럽연합과 각국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협약의 가입과 관련하여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은행연합회(EFB)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반박주장을 제시함

《오후》

- 제3세션 「협약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미국의 실질법 및 국제사법의 논의」

해리 시그먼(Harry C. Sigman) 변호사는 협약의 입장은 미국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 제8장과 제9장의 입장과 유사하여 미국의 시장참가자들이나 상사법전문 변호사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상원에서 협약의 비준을 위한 예비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힘

- 제4세션 「협약에 대한 일본의 반응과 일본의 실질법 및 국제사법의 논의」

히데키 간다(Hideki Kanda) 일본 동경대 법대교수는 중개기관에 보유중인 증권에 관한 일본의 실질법에 대한 설명으로 구법인 주권등보관대체법과 2003년에 공포된 사채주식등대체법에서 중개기관에 보유중인 증권의 법률관계를 설명하고, 헤이그협약 가입 전후의 일본의 중개기관에 보유중인 증권거래의 준거법 결정 문제를 발표함

- 제5세션 「중개기관을 통한 유가증권 보유에 관한 UNIDROIT 프로젝트」

히데키 간다 교수는 헤이그유가증권협약은 각국의 국제사법규정을 통일하는 반면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프로젝트는 각국의 실질법 내용을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중개기관에 보유중인 증권에 관한 법률관계 중 국제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협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한편, 패널토론에는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 석광현 한양대 교수, 정순섭 인천대 교수, 김이수 인제대 교수, 박민영 증권예탁결제원 변호사가 참가하여, 헤이그유가증권협약과 UNIDROIT프로젝트가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등을 제기하면서 현실적으로 대규모로 행해지고 있는 국제증권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협약에의 가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도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법제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함

웹사이트: http://www.k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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