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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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2016-05-04 09:41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가 매년 5월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달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대상자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5. 1 ~ 5. 31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세율과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도록 개편됐지만 최종세액은 개편 전과 동일하게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납부하면 된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별도로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바로 연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고 강원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원도는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며 "특히 확정 신고 기간 중 세무서 방문 신고시 혼잡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홈택스: http://hometax.go.kr
위택스: http://wetax.go.kr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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