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자동차 등 기업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확산 MOU 체결

뉴스 제공
고용노동부
2016-05-04 13:12
과천--(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주) 등 6개 기업*, 한국산업인력공단이 4일(수) 쌍용자동차(주) 대전연수원에서‘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기업: 동우씨엠(주), 쌍용자동차(주), 아진산업(주), ㈜우진플라임, 현대로템(주),현대자동차(주)

과정평가형자격제도: 교육·훈련생이 NCS*기반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 내·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과 고용노동부, 공단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확산을 목표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현대자동차(주) 등 6개 기업은 기업대학*(컨소시엄형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서 앞으로 과정평가형자격 교육·훈련과정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대학

기업이 소속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숙련 수준의 교육훈련을 기업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비학위과정 운영

이와 함께 직원 채용 시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를 우대하고, 능력 중심의 보상·인사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과정평가형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과정평가형 자격이 확산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참여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 운영과정의 종목선정 우대 등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과 시행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하는 등 기업과 자격제도 홍보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과정평가형 자격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현장의 직무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개편하고, 내부평가 등 과정관리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촉진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과정평가형자격 운영 등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김덕곤 사무관
044-202-7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