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저축은행계정 부실 심각, 1조원 구멍”
2005년 6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계정 보유자금은 64억원으로서 타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5,613억원을 감안하면, 5,549억원의 순자산 부족상태임.
저축은행계정은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과정에서 이미 바닥이 났고, 은행과 손해보험사 계정으로부터 5,613억원을 빌려쓴 상태이며, 현재 영업정지중인 4군데 저축은행에 지급할 5,476억원을 더하면 1조원이 훌쩍 넘는 돈이 비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물론 예금보험기금 전체 잔액은 여전히 1조8000억원 정도 남아있음. 각 금융권 계정간 차입에 한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나 생명보험계정의 예금보험기금을 빌려 저축은행계정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음.
그러나 각 금융권별 안정적인 예금보험기금 운영을 위해 분리 계정을 하는 상태에서 저축은행계정을 위해 다른 금융권 계정을 무작정 차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예보에서는 2005년 7월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정리자금의 조달은 1.2조원 규모까지는 저축은행 보험료 수입(연간 약 800억원)과 타계정차입금으로 충당하고,
1.2조원을 초과하는 자금소요시에는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 차입 등 외부조달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매년 100여개의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8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10년 넘게 모아도 기금의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할 지경 아닌가?
이처럼 예보채상환기금이나 예금보험기금 모두 저축은행 때문에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고, 저축은행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로 이를 다 충당할 수 없는 노릇이고, 저축은행계정의 보전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추가적인 자금소요시에도 타계정 또는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다 하더라도 향후 상환재원을 감안하면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할 것임.
아울러 이와함께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단위농·수협, 신협 등의 부실해소 및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마련과 추진전담기구의 설립 등 서민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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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