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명칭 변경
문화재 지정명칭은 문화재 명칭부여의 일반적 원칙과 지정당시 학계의 의견 등을 반영하게 되는데, 부적절한 명칭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잘못 알려졌거나 지정이후 관련학계의 연구 성과와 상치 될 경우 지정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고싸움놀이는 원래 광주광역시 남구(구 전남 광산군 대촌면) 칠석동 마을에 전하는 민속놀이다. 오늘날 각 지역마다 형태와 규모가 유사한 다양한 고싸움놀이로 인해 지정 명칭상 변별성이 없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역을 병기한 “광주칠석고싸움놀이”로 변경하게 되었다.
또한 중요민속자료 제32호 연자매도 현재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명칭을 병기하면서, 제주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말[馬] 동력을 이용하는 특징을 살려 ‘제주애월말방아’로 변경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의 제 이름 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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