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 중 9.2%, 쪽방 거주자 중 8%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란,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과 노숙인 등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거주지 내 1개월 이상 최소 거주조건을 충족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부합할 경우,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수는 쉼터 거주자 3,497명과 거리 노숙인 969명을 합하여 총 4,466명(2004년 12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 노숙인층이라고 볼 수 있는 쪽방 거주자 수는 이보다 많은 6,007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2005년 3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특별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노숙인은 쉼터 거주자를 중심으로 322명(전체 쉼터 입소 노숙인의 9.2%), 쪽방 거주자 중에서는 482명(전체 쪽방 거주자의 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별보호사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자들 대부분이 1인 가구임을 감안할 때, 현재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40만 1천원(2005년)으로, 공공근로사업에만 참여해도 최소 40만원 이상 벌 수 있는 현실에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노숙인 등을 보호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

더욱이 거리노숙인의 경우 아주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수준이 열악한 쪽방이라도 들어가서 1개월 이상 최소거주조건을 채울 때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어떤 급여도 받을 수 없어, 거리노숙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은 거의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쉽터에서 무료숙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제외되고, 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자활사업에서는 배제시키고 있다(단, 자율참여 가능). 따라서 노숙인에게 제일 필요한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고, 자활사업에의 참여유인이 강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의 “탈노숙”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고 의원은 “거주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주거가 매우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노숙인을 보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라며,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주거불안정계층에게는 무엇보다 주거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분리해 내어, 노숙자나 쪽방 거주자 등 주거불안정 계층 뿐 아니라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빈곤층을 위해 월세지원, 주택공급정책에의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1~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시키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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