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어류등양식·해조류양식 신규 허용…209건 4,898ha 승인

2016/2017년 어장이용 확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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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2016-05-09 14:56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가 동해안의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유지를 위해 보호와 체계적인 어장이용·관리를 위해 연안 5개 시.군에 대하여 총 209건, 4,898ha을 지난 4월 2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2016년보다 162건, 4,350ha 확대 개발 되었으며, 확대 개발 사유로는 마을어업 89건, 3,283ha, 협동양식어업 91건, 1,313ha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승인한 어장은 시.군에서 어업면허를 취득한 후 금년 6월부터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에 따르면 올해에는 경상북도 2016/2017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에 따라 연안 시.군에서 215건, 4,951ha를 승인 신청했으나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 따른 어항구역 내 수산동식물 양식금지 대상인 마을어업 5건, 15.5ha와 하천 민물 교차지역과 연어소상에 영향을 주는 해조류양식 1건, 2ha에 대하여는 어장이용에 부적합하여 승인하지 않았다.

특히 어려운 어업여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치망어업 등 경영개선을 위해 양식어업과 어업방법을 전환 할 수 있도록 3건 32ha에 대하여 신규개발을 허용하여 어업분쟁이 심화되는 정치망어업 보호수면을 줄여 바다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인력확보의 애로사항을 개선 해 주었다.

※ 정치망어업 2건, 65ha를 어류등양식 30ha 신규개발해 35ha를 축소하여 유용수면으로 적극 활용
※ 인력확보 문제 해소 : 정치망어업(14~16명) → 어류등양식(4~6명)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FTA 체결 및 기후온난화 등 어업여건 악화로 인력확보와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양식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 지침 개정 건의를 통해 금년 신규개발 등 어장이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서 원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앞으로도 어장이용개발지침에 따른 개선 및 건의를 위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해 나가는 한편 친환경양식 공모 사업 등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경북 연안을 ‘돈이 되는 어장으로 개발’하여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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