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여권으로도 금융거래 가능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는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신분증도 본인여부 확인증표로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4월 위조신분증 등에 의한 금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각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시행토록 하였는데, 금융거래시 본인여부 확인 과정에서 금융회사 창구에서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동 예방대책의 실효성은 살리면서도 예기치 못한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예방대책을 개정, 지난달 30일 각 금융회사에 통보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신분증도 본인여부 확인증표로 인정하며, 고객자산 보호를 위하여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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