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상은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합동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로 우수 지자체에게는 특별교부세 지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기준에 반영됐다.
충북도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등 305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147개의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23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국내 최대 태양광 셀 공장의 건설기간 단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보통 2년 이상 걸리던 공장 설립기간을 8개월로 단축했으며, 전국 최초의 복합용지 도입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박제국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도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충북경제 전국4%’실현에 일조하겠다”며 “올해는 지난달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와 같이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한 낡은 규제 해소와 지역특화산업 발전, 지방공기업 규제개선,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 공무원의 소극행태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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