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천호지구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높이계획 결정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건축법’상 도로사선제한 규정 폐지
이를 적용한 구역의 건축물 높이계획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으로 일괄 변경
금번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15년 5월‘건축법’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을 적용토록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높이기준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건축물 높이계획의 당초 결정취지 및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으로 일괄 변경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금번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높이계획 결정(변경)으로 돌출개발 억제, 가로 개방감 향상 등을 유도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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