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호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공무원행동강령 보다도 후퇴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2016-05-12 10:17
서울--(뉴스와이어)--투명사회운동본부가 12일 ‘공무원행동강령 보다도 후퇴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관해 의견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공무원행동강령 보다도 후퇴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송 준 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1년 2개월의 산고 끝에 시행령안이 발표되었다. 법의 시행일이 9월 28일이므로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다. 그간 시행령의 관심은 공직자에 대한 음식물 접대의 한도가 얼마까지 허용될 것인가? 선물은? 그리고 경조사비는? 에 쏠려 있었다.

발표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음식물 접대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다.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 접대와 선물의 3만원과 경조사비 5만원에 비해 완화된 금액이다. 한 마디로 공직사회의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려고 제정한 청탁금지법이 세간의 경제위축 우려에 타협한 결과이다. 결국 이번 시행령안으로 말미암아 청탁금지법은 공무원행동강령보다도 후퇴한 반부패법이 되어 버렸다.

국민들의 정서는 요식업계나 농수축산 등의 업계와는 사뭇 다르다. 직무관련자가 무엇 때문에 음식물을 접대하고, 선물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가친지도 아니고 선후배 친구사이도 아닌데 민원인이 공직자의 경조사에 경조사비를 왜 내느냐 하는 것이다. 말은 댓가를 바라고 경조사비를 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원인들은 장래 편의와 특혜를 받기 위한, 일종의 면피성 보험료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정의와 공정사회로 가는 길과는 먼 폐습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민원인이 공직자에게 접대를 하고, 선물을 주는 것은 결코 미풍양속이 아니다. 사회상규라 주장하는 것은 후진국 부패사회에서나 있는 일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는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행동강령이 공직사회의 조직 내부 규율이라고 한다면 청탁금지법은 한 나라의 국민의식과 윤리를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실증법이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청탁금지법에서 음식물 접대와 선물의 가액을 정하고 경조사비를 구체적으로 책정한 것은 부끄러운 우리의 초상화이다. 대한민국은 부패를 공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차라리 시행령에서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규정해서 화근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처럼 공무원은 현행의 공무원행동강령을 지켜갈 것이며, 언론기관과 사립학교에서도 이에 준해서 가지 않았을까 한다.

어찌 하였건 절충의 시행령안을 만든 것은 관련업계의 주장을 받아서 경제가 그러지 않아도 위축되어 있는데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경제가 더욱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심지어 명절에 관련업계의 매출이 반 토막이 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청탁금지법은 오로지 공직자에게만 적용되어진다는 점이다. 민간인들 사이의 그야말로 미풍양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족간에 친구간에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 받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명절에 가족과 친지 사이에 선물이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 유관 업체와 직원들에게 주는 감사의 선물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자료에 의하면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향응을 베풀고 편의를 제공한 것은 0.99%로 채 1%도 되지 않는다. 즉 공무원의 청렴의식이 높아진데다가 공무원행동강령이 그나마 있음으로 해서 99%, 대다수의 공무원은 오히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을까봐 피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지 0.99%의 공무원을 향한 음식물 접대금액을 인상하지 않고, 선물의 가액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가 위축된다는 것은 과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를 생각하면 음식물 접대의 한도를 유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사실은 3만원도 많은 금액이다. 민원인 중에서는 이 금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공정한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접대 자체를 없애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 오히려 금액을 낮추어야 경제력이 약한 민원인도 공정한 게임에 들어갈 수 있다. 더구나 그렇게 된다면 일부 고급음식점은 다소 영향을 받겠지만 다수의 서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오히려 호황을 맞을 것이다. 자연히 고급음식점의 가격은 거품을 빼고 가격을 낮추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화훼업계도 마찬가지이다. 화환과 조화의 거품을 뺀다면 화환과 조화의 소비는 오히려 크게 늘 것이다. 꽃 소비를 화환과 조화에만 기대지 말고 국내 민간 소비의 확대와 수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도 이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 화훼 생산업자의 기쁨은 더욱 오래 갈 것이다.

이제 시행령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두 가지를 바란다. 하나는 공무원행동강령의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요식업계와 농수축산업계의 소비 위축 여부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해보았으면 좋겠다. 덧붙여 관련업계가 주장하는 인상안과, 그 반대의 인하안에 따른 영향도. 더구나 경조사비 인상은 웨딩업계와 장례업계를 위한 것도 아닐 것인데 누구를 위한 가액 결정인지 알 길이 없다. 이 땅에 혼인과 임종을 앞둔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원점 제고해보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정서를 진솔하게 파악하기를 바란다. 지난 해 권익위가 설문조사한 내용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가령 음식물 접대비와 선물의 경우 가액의 최소가 3만원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가액은 0원부터 이다. 즉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에게 일체 음식물 접대와 선물을 하지 말라는 의견이 의외로 많다. 경조사비도 공직자와 민원인 사이에 오가는 것 자체를 반다하고 있는데, 설문 내용에는 5만원부터 시작하고 있으니 많은 응답자는 응답 자체를 회피할 수밖에 없었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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