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배의원, 토지공사 국정감사 자료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충남 연기·공주에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8개 부처를 이전하기로 한데 이어 176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연간 756 억여 원의 지방세와 약 3만2000여명의 일자리가 지방으로 옮겨짐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존슨대통령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럴싸하게 잘 포장된 정책도 집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실패할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교훈삼길 바라면서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의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이전 하나만 보더라도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남게 되는 종전부지는 토지공사에서 일괄매입토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전부지만 해도 총 2만4,000평으로 공시지가만 평당 약 2,450만원 수준이지만 인근 상업용지의 가격이 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매입가격이 1조원을 넘어설 것입니다.
과연 토지공사에서 각 기관의 청사 및 부지를 감당할 만큼 재정이 충분한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IMF 당시 손실 발생시 국고지원을 해주겠다던 기업토지의 경우 현재까지 총 700억 원의 정부 재정출자만 있었을 뿐, 나머지 손실은 고스란히 토지공사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보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적지에 대하여 토지공사는 매입시보다 신중한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수립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랍니다.
둘째, 인력의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토지공사가 개발한 분당신도시의 경우 면적이 594만평에 연평균 약 150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만 하더라도 사업지구 면적이 무려 2,212만평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분당의 약 4배되는 사업면적이고 인력은 적어도 분당보다 2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토공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외에도 경제자유 구역건설, 개성공단건설,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인력수요가 예상되는데,
현 2,424명의 인력만으로 중차대한 국가정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아울러 인력부족에서 오는 피로누적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소홀, 사후관리 미진, 민원업무처리 소홀 등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밝혀주기 바랍니다.
셋째, 노사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23일 민주노총과 공공노련 58개 기관노조와 노·정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노·정 협약서 중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구조조정, 통폐합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구조조정 및 통폐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 배우자 직장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토지공사 직원 배우자의 직장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이 도대체 현실성이 있는 발상이라고 보시는지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문제입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헌법소원이 지난 6월15일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되어, 이달 말이나 10월 중순경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결과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등의 사업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더불어 사업 시행주체인 토지공사의 대비책을 밝혀 주기바랍니다.
□ 토공의 죽전지구 택지개발추진 및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지구내 지번 80-6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을 둘러싸고 현재 토공측과 지역주민들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용인시 죽전지구 택지개발계획이 신청된 시기는 지난 99년 12월이고, 당시 종교용지가 490평, 위험물 취급용지가 394평 등 모두 884평이었습니다.
동 구역내 위험물 취급용지에는 주유소가 있었고, 건교부는 동년 2월5일 위험물 취급용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주요소 주변에 총 1천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되고 있어 위허물 취급용지 이전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 승인은 타당한 조치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공측은 2001년 8월, 「죽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건교부에 요청했고, 동년 12월 1일, 건교부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건교부가 승인한 「죽전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보면 종교용지와 위험물 취급용지로 분할돼 있는 부지를 종교용지로 통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490평이던 종교용지가 약 2천여평 정도로 늘었고 금액도 당초 32억4천만원에서 7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39억9천만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면서 위험물 취급용지를 종교용지와 통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종교용지와 위험물 취급용지를 통합하면서 그 사유로 모 종교단체가 잠재적 수요자 입장에서 종교용지로 확대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같은 규모의 토지를 쉽게 변경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봐도 특혜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죽전지구 개발계획 변 승인 신청은 2001년 8월 30일에 이뤄졌는데 (주)한라건설과 01년 9월5일 용지매매 계역을 했는데 이 때 변경사항을 한라건설에 통보했습니까? 보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72억원 규모의 종교용지 매매계약은 2001년 12월 20일에 이뤄졌습니다.
당시 계약조건은 2004년 12월 31일이 사용가능일인데
사용 승인일은 14개월이나 빠른 2003년 2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사용을 14개월이나 앞당긴 사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당초 종교용지와 위험물 취급용지를 통합해 약 40억원의 이익을 취했는데 이는 주민의 공원을 팔아서 얻은 부당이득 아닙니까?
사장!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매매방식은 공개입찰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입찰에 응찰한 곳은 모 종교단체 단 1곳뿐 이었고 이 종교단체가 72억원에 매입했습니다.
죽전지구와 같은 인기지역에 2천여평이나 되는 종교용지라면 최소한 복수의 응찰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1곳만 응찰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이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토공측과 매입자인 모 종교단체가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언급한 40억원의 이익금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공공성 있는 용도로 재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개성공단 본단지 1차 분양의 문제점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타결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 등 대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의 최대걸림돌인 북핵문제가 풀리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대북경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개성공단 입주자 선정과정에 대해 몇가 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8월5일 개성공단 설명회 자료집을 살펴보면 전기료, 전화비, 물류비, 건축비 등 개성공단 현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개성공단의 산업용 전기는 1KW당 60.23원으로 국내 산업용 전기료와 같고, 전화 통화료도 개성공단은 현재 국제전화 방식으로 1분당 2.3불로 한화로 바꾸면 2천3백원으로 일본 696원, 중국 990원, 미국282원보다 비쌉니다.
또, 올 10월 KT에 의해 직통전화 연결되어도 분당 0.4불로 한화로는 4-5백원가량으로 분당 87원하는 국내 시외전화 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또한 왕복 200Km를 기준으로 11톤 트럭의 개성공단과 국내운송비를 비교하더라도 개성공단은 58만5천원, 국내운송비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국내보다 운송비용이 비쌉니다.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개성공단의 장점은 저렴한 인건비, 언어소통이 가능한 것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토공측의 대책이 있습니까?
둘째, 토공이 제시한 입주업체 선정 심사항목을 살펴보면 건실한 재무제표를 가진 중소업체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내경제가 침체돼 있다보니,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형좋고 재무구조 좋은 기업이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나가겠습니까? 개성공단도 마찬가집니다.
어렵다보니 한번쯤 기업환경을 바꿔보고 싶어하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기술력이 있고, 비전있는 기업인들이 단지 재무구조가 나쁘다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당한다면 기업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자격요건을 완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지난 6월7일부터 6월18일까지 토공측과 북한측 이 공동으로 「개성공단 성공적 사업추진」 이라는 목적으로 중국내 한국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에서 북한은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과 첨단기술력을 보유하고 수익발생 여부보다는 민족감정을 갖고 투자하는 업체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고임금과 인력난에 허덕이는 남한의 많은 중소 영세업체보다는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기술력을 갖춘 우량기업을 선호하는 북한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만든 것 아닙니까?
따라서 개성공단 조성 취지에 맞게,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구분 없이 고른 입주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기존의 심사방식보다는 추첨 방식이 개성공단의 고른 입주가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개성공단의 북측 인력투입 비율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개성공단 1단계 공사의 대다수 직종에 대하여 건설 노무자 인력비율을 일률적으로 남한 30%, 북한 7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동원 가능한 건설기능인력은 극히 초보적인 기능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일정기간의 기술훈련도 받지 않아 현장에 투입할 경우 안전문제 및 품질저하에 따른 부실시공과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 공사는 KEDO의 경수로 사업을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경수로사업의 제반 여건은 출발점부터 상이하여 그 적용이 애초부터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다음, 현대아산의 남북인력투입비율 실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노동인력의 노동생산성은 남한의 45%수준으로 기능공은 43%, 보통인부는 47%수준에 불과합니다.
개성공단 부지조성공사 포장하도급업체인 ‘종광건설’과 상수하도급업체인 ‘거대ENG’ 등이 공사를 포기하게 된 주요 원인도 북측 인부의 낮은 생산성 때문입니다.
특히, 공사를 포기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북측인력 12명에게 일을 시키면 7명은 서있고, 3명은 일하는 척하고, 실질적으로 2명만 일을 한다고 할 정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건설업체가 공사를 포기할 정도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남북한 인부가 함께 공사를 하다보면 북한의 건설기능인력 대부분이 남한자재 및 장비를 사용한 공사시공 경험이 없어, 남한의 자재·장비, 설계도면 등의 사용용어 및 작업지시 등에 대한 상호이견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북측 기능 인력의 숙련도에 맞는 공사만 북측인력을 사용하거나, 북측의 미숙련공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및 훈련성과에 따른 자격증 발급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북측 기능공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산재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 공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개성공단의 첫 희생자로 기록된 북한 건설 근로자를 포함한 건설부문의 북측 산재는 총 3건으로 전체 북측산재사건 중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월노임총액의 15%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외에는 별도 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산재를 당한 북측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나 재활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탈북자의 증언 등을 요약하면 ‘북한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없으며, 배급조차 잘 안나와 여차하면 굶어죽을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산재를 받은 북한 근로자의 생계가 막막하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근로자의 미숙련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막고, 개성공단 공사의 품질저하에 따른 부실시공과 공기지연 등을 막기 위해 남북인력투입 비율을 최소 5대5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성공적인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공사가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사가 개발한 19개 산업단지의 8월말기준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22만평이 미분양되고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1,278억원에 달할 정도로 미분양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분양 산업단지는 기업의 수요창출을 위해 무이자 할부판매나 분양가 인하 등의 방안을 마련해 미분양 최소화에 만전을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 위원은
첫째,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정확한 수요조사 미흡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9개 산업단지 미분양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수요부족이 전체의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불공단과 북평공단은 91년에 분양을 시작하여 05년 현재까지 15년이 지나도록 미분양률이 각각 23%와 6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장!
십수년이 지나도록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결국 산업단지 조성단계부터 수요예측이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둘째,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사업타당성 보다는 정치적 요소가 배려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주첨단 산업단지의 경우 투자사업 타당성 심의회의 심의결론 자료에 의하면 ‘조성원가가 높아 연구시설 용지 등 일부 용지에 대하여는 분양전망 우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분양을 시작한 광주첨단 산업단지는 현재 미분양률12%나 됩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광주첨단 산업단지를 밀어 붙인 것은 첨단산업발전 및 학술연구 개발 지원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대통령 지시 및 서해안개발 대상사업 이기 때문이라고 이 심의회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미분양 우려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가 바로 지금까지 높은 미분양률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오창 산업단지의 경우도 투자사업 타당성 심의회 심의결론 자료에 대통령 공약사업의 조기이행과 충북도와의 협력관계유지 및 공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섯가지 사업착수 조건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중 두 번째로 ‘투자사업 타당성 심의회 심의결과 수지개선방안을 반드시 이행하여 충북도와 협의한 사업착수시 조성원가 35만원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현재 조성원가는 44만원입니다.
조성원가를 시장의 원리가 아닌 지자체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성원가 35만원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9만원이 증액된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공사는 ‘04년 말 기준 현재 부채 총액이 10조 9,356억으로, 산업단지 미분양으로 인한 투자금 미회수 및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부채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토지공사의 부채해소를 통한 재무건전화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장기 미분양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그 무엇보다 절실할 것입니다.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토지공사의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해소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제출한 최근 2년간 설계변경 현황에 따르면,
총 31건의 발주공사 중 19건의 공사에서 31회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금액이 무려 812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03년 8월 공사에 착공한「울산 진장유통단지개발 사업 조성공사」의 경우에는 단 1회의 설계변경으로 낙찰금액의 42.18%에 달하는 96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되는가 하면,
「화성동탄지구 택지조성공사 1공구」의 경우에도 2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낙찰금액의 28%에 달하는 103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건교부의 다른 산하기관들의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부분이 물가변동 반영임에 비해 한국토지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는 현장여건 반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장!
한국토지공사의 설계변경 사유가 물가변동 반영 보다는 현장여건 변화로 인한 증액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공사발주 계획 시 사전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토지공사의 사업특성상 민원제기로 인해 갑자기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사착공 후 약 2년 동안 발주공사 건수의 61%에 달하는 공사에서 812억 5,0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업비 증가로 인한 조성단가 상승은 토지 분양가격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최종 수요자 인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담을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한국토지공사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제출한 대구테크노폴리스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해 3가지 유형으로 다각적인 면에서 연차별 투자계획과 분양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성를 분석한 결과 1안이 가장 최적의 대안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적의 대안으로 선정된 제1안의 내역을 보면,
사업기간은 06년 1월 - 2011년 12월까지이며 대구 달성군 현풍면과 유가면 일원 740만㎡에 산업·연구·주거 단지가 포함된 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대구테크노폴리스의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최적의 방안으로 채택된 제1안의 경우에도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사장!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난 5월8일 조사설계시행방침을 지역본부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을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추진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에서는 동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보고서가 지난 8월달에 나왔음에도 한국토지공사가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자 사업이 백지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 많았는데, 공개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출한 자료 중 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의 현안사항으로 가스공사 등 대구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동 사업지구에 입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대구시와 이 부분에 대한 협의과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대구시의 견해와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본구상 및 사업성 분석시 용지별 수요측정을 산업용지, 연구용지, 주거용지로 나누어 조사를 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산업용지와 연구용지의 경우에는 유치업종 업 체와 민간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입주희망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결과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대구 테크노 폴리스 사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구에서는 패션어패럴밸리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사업 타당성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고. 최근에는 대구복합화물터미널 사업이 백지화 된 바 있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도 토공이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장의 약속대로 동 사업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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