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원, “부작용 우려 큰 항생제 · 스테로이드제 처방건수, 2004년 전체 3억9864만 건 중 1억8313만건 처방 (약 46%)”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의 오남용을 막아보고자 했던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종합병원에 비해 의원·병원에서의 처방건수는 한층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항생제·스테로이드제 오남용으로 인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처방률 46%라는 수치는 의약분업 제도의 보완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처방전 조항의 개정을 항생제 · 스테로이드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처방전 기재사항에 제품군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남용시 부작용의 우려가 큰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의약품 등 세 가지 군은 반드시 기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으며, 앞으로 모든 의약품의 제품군 기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복용하게 될 의약품에 대해 소상히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현행 처방전에 약간의 수정작업을 가함으로써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부작용 우려가 큰 세 가지 제품군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오남용을 줄임과 동시에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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