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원, “중환자실 10명 중 1명, 병원감염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불필요한 추가 진료 발생”
1996년에 발표된 논문“국내 병원감염률 조사 연구”와 1999년에 발표된 논문 “병원감염관리가 의료비용 절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송재훈)”에서는 중환자실내 감염의 빈도를 전체 환자의 약 10%로 추정하였다. 즉 중환자실 환자 10명 중 한 명은 병원감염에 의해 불필요한 치료과정을 더 받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현재의 전기사업법 제6조를 보면 공공의 이익과 안전 및 복지증진을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학교·농업용·공업용 등 공익을 위한 전기요금에 할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5대 주요 병동의 경우, 전기사업법 공공의 이익과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보편적 공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와 보건복지부의 원활한 협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한, 전기료를 지원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치료환경의 감독과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며,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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