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현재, 자격기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자격이란 그 명칭 그대로 어떠한 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자유로이 자격증을 신설하여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인 점에서 공식적인 현황파악이 불가능하다.

특히, 수십가지의 의료분야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은 것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무면허의료인의 양산은, 국민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해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의료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민간자격의 취득만으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민간자격 훈련기관 및 검정기관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1년의 교육기간과 분기별(3개월) 30만원~70만원의 비용(실습비,부대비용 제외)이 소요되고 있으며, 속성반(혹은 단기반)을 설치하고 수강생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의료분야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된 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기본법 제16조에서 국민의 생명 · 건강에 관련된 분야는 개별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 · 운영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법은 자격기본법의 제정(1997년) · 공포에 따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의료분야의 민간자격 등 신설 · 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전무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보건복지부의 향후 대책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아울러 대안의 모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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