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0~2세 영아 전업맘 어린이집 이용 제한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2016-05-13 13:40
서울--(뉴스와이어)--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다가오는 5월 23일(월) 12시~17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전국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만명이 모여‘어린이집 0~2세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결의대회’집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어린이집 0~2세반 영아 대상의 맞춤형 보육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현재의 12시간 종일반 보육(07:30~19:30)외에 맞춤반 보육(09:00~15:00+긴급보육바우처 15H) 서비스를 도입하여 맞벌이 가정 및 기타 돌봄 필요(구직, 임신, 3명 이상의 다자녀, 조손, 한부모, 저소득 등) 대상가구만 종일반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종일반 보육에 제한(종일반 보육료 보조금의 80%만 지원 받음)을 두겠다는 것이다. 특히 외벌이 가정의 종일반 이용 제한과 종일반을 이용하던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육아 휴직에 들어갈 경우 맞춤반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내용은 서민가정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22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업주부가 종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며 전업주부의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맞벌이와 외벌이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었고 전업주부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낸 바 있었다.

⃞ 기사 주요내용

복지부는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밝힘

⃞ 해명내용

우리부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을 전혀 검토 한 바 없음.

다만 전업주부의 자녀가 어린이집 이용과 가정양육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확대 등 다양한 가정양육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겠음.

또한 이와 함께 부모의 보육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맞춤형 보육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그러나 해명과는 달리 결국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되었고, 전업주부의 종일형 보육에 제한을 두는 맞춤형보육 제도는 ‘기회의 평등’과 ‘형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정부 보육정책의 일관성 내지 신뢰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맞춤형보육 시범사업 결과

정부는 보육정책의 질적 성숙을 유도하고 부모 및 어린이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의 추진에 앞서 지난해 7~9월(3 개월간)에 3개 지자체에서 맞춤형보육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부모의 90%이상이 종일형 보육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맞춤형보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이 반대에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에 대한 보육현장과 학부모 의견

우선 보육현장과 학부모는 맞춤형 보육사업이 전업맘과 워킹맘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전업맘과 워킹맘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해 워킹맘,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가 크다는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학부모는 기존의 보육체계를 종일형 보육과 맞춤형 보육으로 구분하더라도 이용시간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인데 맞춤형 보육료 단가(종일형 보육료의 80% 수준)가 내려가면 보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는 염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종일반 이용제한을 받지 않는 3~5세 유아와 비교할 때, 전업맘 영아에 대해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하다.

◇표준보육시간 8시간 법제화 필요

맞춤형 보육 제도에서 종일형 보육을 12시간으로 설계한 것은 현재 12시간 운영에 따른 문제인식 결여의 결과로, 유치원 운영시간과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근무원칙, 낮은 보육료 등을 고려하여 종일형 운영시간을 8시간 운영(수요에 따른 시간연장 별도 운영)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맞춤형 보육사업 실시를 위한 필수조건: 보육료 단가의 현실화 및 상향지원

보건복지부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종일형 보육료 6%인상 시 어린이집 운영 형편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자료는 실제로는 현원 충족률이 70%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충족률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양육보조금을 어린이집 수입으로 합산하여 계산 하였다.

따라서 보육료를 6%인상(정부는 영아 보육료 3월~6월 3% 인상. 7월부터 6% 확정. 누리과정은 동결)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소한 종일형 보육료는 10% 이상 인상하고 맞춤형 보육료는 현재기준(종일형 보육료)을 유지해야 한다.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인상률(2015년 ↑7.1% 2016년 ↑8.1%), 최저생계비 인상률(2015년 ↑2.3%)

현재 저평가된 보육료로 인해 맞춤형 보육을 받고 오후 3시에 하원하는 영아의 경우 종일형 영아와 동일한 정도의 보육서비스, 특별활동, 급·간식을 이용하게 되므로 보육료를 감액(맞춤형 보육료는 종일형 보육료의 80% 수준)해서도 안 되며 감액요인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맞춤형보육의 보육료를 종일형 보육료의 80%로 제한하고자 한다면 그 범위 안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 아동의 이용시간에 변화가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어린이집 세출회계상 고정비용의 지출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지원수준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 자녀 및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차별: 종일형보육 이용기준 중 다자녀가정 기준 중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해야

우리나라 부부의 평균 출생아수가 1.75명(동아일보, 2016. 2. 18)인 현실에서 출산률 제고를 위해서는 한 자녀 및 두 자녀에 대한 지원확대가 가장 절실하다. 그러나 한 자녀 및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종일형 보육 이용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저출산 해소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마련 없이 정부의 의지만 앞세워 맞춤형보육 사업을 강행할 경우 누리과정처럼 영유아와 학부모의 불편, 교직원의 처우 후퇴 등 보육대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영유아보육의 최일선에서 영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회원일동은 지난해 실시한 형식적인 시범사업과 별도로, 연간 보육수요 및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간 시범사업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보육사업의 실시를 내년으로 연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주요 3당에 수차례 촉구 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와 정부의 강행입장에 보육현장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래서 이제는 0~2세 영아들이 평등하게 보육 받을 권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안심하고 보육교직원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 30만 보육교직원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앞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0~2세 영아반 대상의 맞춤형보육 제도를 재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것과 최우선적으로 올해 7월 1일 시행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맞춤형 보육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2016. 5. 13.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정광진
맞춤형보육비상대책위원장 이영숙

웹사이트: http://www.koreaedu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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