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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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2016-05-16 08:34
청주--(뉴스와이어)--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12시간 종일반(7:30~19:30) 외에 맞춤반(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15H) 서비스가 도입된다.

* 맞춤형 보육이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종일반, 맞춤반, 시간연장(야간, 휴일) 서비스를 가정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보육필요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 이용
** 3∼5세반 누리과정(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은 적용되지 않음

그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모든 아동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왔는데,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게 된다.

종일반은 장시간 자녀양육 공백이 생기는 맞벌이 가정을 포함하여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가족 질병·장애, 저소득 등의 사유로 돌봄 필요가 큰 가구에 제공한다.

맞춤반은 종일반 외 가구로 전업주부 등 아이를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길 필요가 없는 가구에 제공한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종일반 대상을 판정(4.23~5.10일)할 계획으로 종일반으로 판정될 경우 각 가구에 종일반 확정 통지서가 송부(5.11~5.19일)되며 별도의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일반 확정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 종일반을 신청하지 않으면 7.1일부터 맞춤반 이용

20일 이후 신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우리도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 80여명을 신규 배치하여 부모님들에게 제도 개편에 따른 충분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영아기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보다 질 높고 지속가능한 무상 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보육홈페이지: http://www.goodchildcare.kr

웹사이트: http://www.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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