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6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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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6-05-16 09:21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16일(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입주 후에는 자립 준비를 돕는 것으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 매입임대주택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주택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현황(‘14~’15년) : 9개 시·도 104호 지원

지원 대상은 전국 미혼모자가족과 부자가족(아버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이다.

임차보증금 부담 없이 10만 ~ 20만원 내외의 저렴한 월세로 2년간 거주할 수 있어, 자립을 준비 중인 한부모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통해 임대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6월 입주자 모집·선정을 거쳐 올해 안에 총 20호 내외의 임대주택의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기관에서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검정고시·직업교육 등)과 취업을 연계하는 등 입주자 자립을 중점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주거를 위해 국비 지원 매입임대주택 외에도 민관협력을 통한 매입임대주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 국비 매입임대주택 104호 208가구 416명 내외, 민관협력 임대주택 65호 130가구 260명 내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3개소 정원 총 4,650명 내외

한편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2014년) 영구·국민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한부모가족 포함
* (2015년)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한부모가족 포함

손애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주거가 열악한 한부모가족이 많다”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주거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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