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비)사회적기업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5~9월 5인 이상 참석 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교육
이번 교육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종사자와 기업대표 간의 소통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사전에 신청한 기업에 한해 운영되며, 대상은 5인 이상 참석이 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컨소시엄으로 여러 기업이 공동 신청할 수도 있다.
교육 내용은 사회적기업의 이해와 각종 지원제도의 이해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시민과대안연구소 홈페이지 사회적기업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과대안연구소: http://www.sidaeyeon.net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사회적경제과
이준언
032-440-4912
시민과대안연구소
센터장 박인규
032-715-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