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 논의

서비스는 높이고, 독점 폐해는 제거하여 국가사무 민간위탁 정상화 추진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민간위탁 개선방안’ 확정

올해 말까지 민간위탁 사무 전수조사, 일몰제 도입․성과평가 등 관리체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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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6-05-17 18:16
과천--(뉴스와이어)--정부가 17(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행자부·문체부·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위원장, 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해수부 차관 등

** 정부세종청사-정부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1. 국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

정부는 민간위탁사무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체계 마련 등 개선대책을 포함한‘국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국가 행정사무의 복잡화, 전문화로 민간위탁이 크게 증가하여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대상사무,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하고 관리 및 감독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민간위탁 >

(개념) 행정기관이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근거)‘정부조직법’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별 법률 등

(대상) 행정기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건수) 총 49개 기관 중 39개 부처에서 1,759건 (2014년 행자부 조사)

(추이) 2010년 1,157건 → 2014년 1,759건 (51.6% 증가)

이에 국무조정실은 민간위탁이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협회 등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51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 (대상) ’15.12월~’16.4월, 20개 기관별 1~6건 사무 등 총 51건

* (방법) 수탁기관 선정,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에 대한 자료 조사 및 현장점검

대상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고도의 공익성 및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유관 이익단체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관리 감독하는 경우도 있었고 감독관청과 수탁기관의 유착이 우려되는 퇴직자 동우회 등에 위탁한 경우도 있었다.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경쟁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1곳만 독점적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관행적으로 동일 기관에 재위탁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한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되었다. 주기적 성과평가 등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평상시 관리감독도 미흡하게 이루어져 부실한 위탁업무 처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심층분석 결과 드러난 민간위탁의 문제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온 구조적·고질적 문제로 판단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근본적인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1. 민간위탁 적절성 전면 재검토 및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마련

8월까지 민간위탁 적절성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말까지 각 부처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 공익성 등으로 민간위탁 부적절,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관청과 수탁기관 유착 우려가 있는 경우, 위탁의 성과가 저조한 경우 등

조사 결과 부적절한 민간위탁으로 판단되면 수탁기관을 취소하고 대체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위탁사무 선정기준, 표준위탁 협약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민간위탁 사무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부처 내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및 위탁 현황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위탁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도 발간하여 위탁사무의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2. 위탁사무 경쟁체제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간 경쟁도 강화된다.

법령에 의한 독점위탁의 경우 위탁사무 수행의 경쟁이 가능한 경우는 수탁 대상기관 확대, 계약위탁 확대 등 경쟁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으로서 적격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 나갈 예정이다.

법령에서 수탁사무와 수탁기관을 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정위탁 일몰제를 도입하여 그 적절성을 3~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도 강화된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위탁사무 범위, 사업계획, 세부 단위업무, 수탁기관의 의무·책임, 지도·감독, 성과평가 등

감독관청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탁업무 개선에 반영하고, 수탁기관이 미이행할 경우 위탁 취소 및 수탁기관 변경 등의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감독관청은 수탁기관의 임직원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정기감사를 통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비정상의 정상화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하여 집중관리·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2.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

그동안 정부는 ‘설계-발주-시공’ 등 건설과정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나 건설현장은 다른 산업현장에 비해 여전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연간 500명 가까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재해율(사망·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등 재해근로자/전체근로자, %, ’15) : 全산업 평균(0.50) / 건설업(0.75)
** 건설사고 사망자수 : (’13) 567명 → (’14) 486명 → (’15) 493명

이에 정부는 건설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감소시켜 나가기 위해 △영세한 작업 여건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취약요인을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업 평균 대비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공사(50억원 미만) △임시 시설로 사고 우려가 높은 가시설물 공사 △최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기계 공사를 3대 취약요인으로 분석하고,

※ 건설현장 취약요인 관련 현황

(소규모 공사) 재해율(1.42%), 건설업 평균(0.75%)의 1.9배(’15)
(가시설물 공사* 주요 사고): 백석문화대(사망3명, 부상4명, ’15.7), 동대구역 환승센터(부상 11명, ’15.7) 등

* 영구 구조물 축조를 위해 임시 설치하는 구조물(굴착을 위한 흙막이 공사 등)

(건설기계) 건설공사 사망자중 건설기계 관련 사망자 점유율: (’12) 18.1% → (’13) 19.0% → (’14) 24.0%

2020년까지 건설 사고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사망만인율(전체 건설업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 명) : (’15) 1.47 → (’20) 1.01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15.10.21)시 논의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 당시 ‘소규모 건설공사 등 취약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황 총리가 지시한 이후 △건축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부가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건설공사

건설업 평균에 비해 2배 가까이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짧아 정부 정기점검(해빙기·우기·동절기)에서 제외되고, 건설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시기 점검과는 별도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여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 국토부·시설안전공단 합동(연간 200개 현장 점검), 향후 지속 확대 시행

건설 안전분야 은퇴자를 고용하여 공사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소규모 공사에 집중(120억원 미만 공사 → 50억원 미만 공사)시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현장 안전분야 실무 경력을 보유한 55세 이상 은퇴자를 고용하여 소규모공사 점검 실시(’16년 160명 고용, 목표점검횟수 연간 48,000회)

또한 △고용부의 사업장 지도·감독 정보 △국토부의 공사착공 및 계약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취약현장을 신속히 파악하고 중복 없는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간다.

특히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공사비 3억원, 공기 3개월 이상 → 일정 층수(3층) 이상 건축물 포함)하고 영세한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락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현재 20억원 미만 현장 대상 지원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건설공사 사망자 493명중 추락에 의한 사망자수 257명(52.1%)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재해예방지도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 고용부장관이 지정(’16년 현재 약 80개 법인 등록)

아울러 영세한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가시설물 공사

가시설물은 임시 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안전관리비 확보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반복 사용이 많은 가설용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가시설물의 안전한 시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 안전관리자 인건비, 개인보호구, 안전시설비 등(現, 공사비의 1.2~3.4% 차지)

대규모 가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측정비용을 공사비에 추가 계상하기로 하였다.

* 높이 31m 이상 비계(작업 발판), 5m 이상 동바리(파이프), 2m 이상 흙막이 시설물 공사 등

또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각 발주처에 권고함으로써 가시설물에 대해 적정한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가설자재(파이프, 연결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사용 자재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재 생산 당시의 안전 인증 여부를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한 반영구적 표시법과 함께, 자재 성능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한 간이 시험법도 개발한다.

3. 크레인 등 건설기계 공사

건설공사가 대형화·기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공자, 장비 임대업자, 운전자 등 건설기계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20년이 경과된 노후크레인* 등 노후장비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15) 558대(16%) → (’16) 847대(24%) → (’17) 1,216대(35%) 예상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여, 사업자의 중복점검 부담을 줄이고 검사기준도 보완**하여 내실화 해 나간다.

* (현행) 고용부 안전검사(6개월 주기)와 국토부 정기검사(2년 주기) 각각 실시 → (개선) 국토부 정기검사(6개월 주기)로 일원화
** 지반에 매립된 타워크레인 기초부에 대한 성능확인서 검사 추가 등

또한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할 경우, 장비 내부의 결함까지 확인하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20년이 경과된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장비업자의 자발적인 검사실시를 유도해 나간다.

* 초음파·방사선·자력을 이용해 장비 내부균열 등의 결함을 외부에서 확인

아울러 장비임대업자, 설치·해체업자, 운전자 등 건설기계 관련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 실시 △안전매뉴얼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제작·배포 등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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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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