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85%, “근무 도중 갑질 당한 경험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 1,150명을 대상으로 ‘갑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알바몬이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들에게 ‘알바 근무 중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자, 85.7%의 응답자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알바몬 동일 조사에서, 92.4%를 기록했던 알바생들의 ‘갑질을 당한 경험’ 응답률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알바생들이 갑질을 당한 대상과 경험한 갑질 유형을 조사했다.
알바몬이 갑질 경험이 있는 알바생들에게 ‘어떤 갑질을 경험했는지’를 묻자(*복수응답), 38.9%의 응답자들이 ‘불합리한 요구, 부당한 지시’를 꼽았다. 이어 ‘이유 없는 화풀이(29.9%)’, ‘인격적인 무시(24.8%)’, ‘감정 노동(무조건적인 친절, 참음 등) 강요(24.0%)’ 등이 뒤를 이었다. 알바생들이 갑질을 당한 대상으로는 ‘사장님, 고용주(38.3%)’, ‘손님(26.8%)’, ‘상사, 선배(20.0%)’ 등이었다.
알바생들은 불합리한 요구, 이유 없는 화풀이, 인격적인 무시 등 다양한 갑질을 경험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갑질에 대응하고 있지는 않았다. 알바몬이 알바생들에게 ‘갑질을 당할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묻자(*복수응답), 72.0%의 알바생들이 ‘일단 참는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답변 역시, ‘주위 지인들과 심경을 나누고 털어버린다(32.3%)’, ‘그만둔다(14.7%)’ 등 비교적 소극적인 대응책이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철저히 대응한다’는 답변은 4.7%에 불과해 대다수의 알바생들이 갑질을 당할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알바생들이 갑질을 당했음에도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바몬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대응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복수응답), ‘관련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서’라는 답변이 37.4%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시간이 아까워서(31.1%)’, ‘법적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 때문에(28.3%)’, ‘경험한 갑질이 법적 위반 사항을 교묘하게 피해가서(28.0%)’, ‘친한 동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21.7%)’ 등의 답변이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알바몬을 운영 중인 잡코리아 이영걸 상무는 “알바몬 혜리 CF ‘알바당’ 캠페인 등을 통해 알바생 권익 향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알바생들이 근무 중 갑질을 당하고 있다”며 “법적 위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든 알바생들에게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서비스 이용은 알바몬 알바노무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하다.
알바몬 알바노무상담게시판: http://www.albamon.com/community/Recruit_Advice/Ad...
웹사이트: http://www.job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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