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의원, “복수노조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면밀히 검토해야”
정의원은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로드맵에서는 미국식 배타적 교섭방식과 비례교섭대표제 이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식 배타적 교섭방식의 경우 단체교섭에서 배제된 소수 노조의 조합원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배타적교섭방식을 규정한 노조법이 단체교섭권 등 근로 3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경우 모두 위헌의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받은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적이고 정당한 교섭대표성 획득이라는 ‘과반수’ 교섭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도 위헌소지가 줄어들고 선거비용 및 선거관련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노조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체교섭 진행 및 협약체결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웹사이트: http://www.doodoodoo.co.kr
연락처
정두언의원실 02-784-4195
-
2006년 3월 23일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