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불안하세요? 변경 신청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이처럼 앞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번호 변경이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의 경우에 정정이 가능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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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김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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