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2016-05-19 17:55
서울--(뉴스와이어)--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19일(목) 11:50, 국회 본관 정론관(기자회견실)에서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을 비롯한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 임원들이 참석하여 전업맘 영아들의 평등한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할 뿐 아니라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맞춤형보육제도의 시행유보와 보육료 현실화(6%이상 인상), 어린이집의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개월간 맞춤형보육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문제점이 많다. 현실적으로 보육료가 저평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맞춤형보육을 시행할 경우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모든 어린이집의 피해가 막중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영유아에게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7월1일 시행예정인 맞춤형보육에 대한 제도개선과 시행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발표하게 되었다. 이에 당 차원에서도 민생을 챙기는 정책을 펼치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영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부의 맞춤형보육제도는 지난 해 3개월간 시범실시 결과 부모의 외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업맘과 워킹맘의 갈등을 조장하고, 전업맘과 시간제 근무자를 대한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은 반드시 유보되어야만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지난 5월 4일 시작한 학부모·보육교직원의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유보’ 서명운동은 5월 19일 오늘 1차 집계결과, 당초 계획 인원 10만명을 훨씬 웃도는 13만명이 참여해 맞춤형 보육제도 재검토에 대한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의 절박한 심정을 입증하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맞춤형 보육제도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오는 23일(월),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집회에서 전국 보육인 2만여 명이 분명하게 천명할 예정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 및 회원일동은

전업맘 영아들의 평등한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맞춤형보육제도의 강행중단, 보육료 현실화(6%이상 인상), 어린이집의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내세운 정부의 맞춤형보육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실시를 거친 결과, 맞춤형 선택부모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을 뿐 아니라 종일반 12시간 운영, 비현실적인 보육료 단가, 두 자녀 이하 가정과 전업맘 영아들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제한 등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①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수렴 및 정확한 보육수요 예측 미비 : 보육대란 우려

- 정부는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종일형12H, 맞춤형7H), 보육료 지원수준(맞춤형 20%감액) 변화 등에 대한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맞춤형보육제도 실시에 따른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보육제도를 강행할 경우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어 누리과정과 같은 제2의 보육대란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음.

- 정부는 맞춤형보육제도의 세부계획과 시범실시 결과를 공개하고 맞춤형보육제도 실시에 따른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운영상황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범실시(1년간)를 해야 함.

② 맞춤형보육제도의 목적이 “보육의 질 개선,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보육재정 절감”으로 변질 : 보육의 질적 저하 우려.

맞춤형보육의 보육료를 종일형 보육료의 80%로 제한하고자 한다면 그 보육료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반드시 입증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함.

③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환경적 안전 위협

- 보육시간 중에 맞춤형영아의 하원(3시 전후)은 남아 있는 영아의 정서적인 불안요인이 될 수 있으며

- 추가 등·하원 차량동승으로 인한 담임교사 부재는 영아의 안전은 위협함.

④ 전업맘과 전업맘 영아에 대한 차별

- 전업맘 유아의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을 이용하는 전업맘 유아에 대한 유치원 이용시간의 제한은 없음.

- 하지만, 맞춤형보육제도의 내용에 따르면 전업맘 영아의 경우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6-7시간으로 제한됨.

- 이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영유아보육법상 차별 없는 보육 실천이라는 보육이념에도 반함.

⑤ 한 자녀 가정,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차별 : 종일형 보육 이용기준 중 다자녀 가정기준은 ‘세 자녀’→‘두 자녀’로 변경해야 함.

- 우리나라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가 1.75명(동아일보,2016.2.18.)인 현실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한 자녀 내지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가 가장 절실하다고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정에 대한 종일형 보육 이용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저출산 해소에 역행하는 조치임.

- 종일형 보육 이용기준 중 다자녀의 기준은 당초 시범실시와 같이 두 자녀 가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⑥ 종일형 보육시간 12H은 보육의 질 저하의 원인 : ‘12H’→‘8H’

-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의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원칙은 보육의 질 저하, 교직원의 근무한경 악화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정부하고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보육사제도가 실시된다고 할지라도 하루 12시간 운영원칙을 조정되지 않는 한 보육의 질 개선은 불가.

- 따라서, 보육의 질 개선,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해서 종일형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해야 함.

⑦ 맞춤형보육의 보육료 현실화 : 20%감액 부당

- 현재의 보육료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맞춤형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육의 질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보육프로그램, 급·간식 등)에서 종일형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음.

- 즉, 맞춤형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육료 감액요인이 거의 없으므로 20% 감액은 부당함.

- 맞춤형보육제도를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면 선결조건으로 9시부터 3시까지 이용하는 맞춤형보육의 경우 종일형 보육료 80%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할 것임.

⑧ 기본보육료의 지속적인 지원

- 일부 아동의 이용시간에 변화가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어린이집 세출회계상 고정비용 줄어들지 않음.

-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지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만약, 기본보육료 감액시 낮은 보육료 기준, 원아감소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보육의 질 저하를 동반함.

⑨ 교사의 처우수준 후퇴 : 보육료 인상, 맞춤형보육교사의 지원 등 실천 가능한 교사처우개선방안 마련 필요

- 맞춤형보육료를 현행기준 대비 20%감액하는 경우 맞춤형보육교사의 급여는 낮아질 수밖에 없음.

- 종일형 보육교사의 경우 행정업무 증가 등 업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음. 또한 긴급바우처 사용 영아가 추가되는 경우 보육부담도 늘어남.

- 보육료 인상, 맞춤형보육교사의 지원 등 구체적인 교사처우개선방안 마련 필요.

⑩ 공급자에 대한 직접 지원책 마련 절실

- 맞춤형보육제도가 실시될 경우 낮은 보육료, 원아감소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부담 가중.

- 결국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영유아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것임.

-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여건 개선이 우선.

산적한 문제점을 방치한 채 정부가 의지만 앞세워 강행예정인 맞춤형 보육제도는 누리과정에 연이어 보육대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영유아보육의 최일선에 서있는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 및 회원 일동은 한마음으로 맞춤형보육 제도개선과 시행유보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3월부터 3% 인상, 7월부터 6% 인상이라는 꼼수 쓰지말고 당초 발표대로 3월부터 6% 인상을 시행하라.

우리는 위와 같은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모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6. 5. 19.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 및 회원 일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개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4만3천여 회원과 30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2012년 3월부터 정광진 총회장이 연합회를 이끌고 있다. 한어총은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정광진 총회장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edu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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