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윤리강령 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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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2016-05-20 10: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 중재인을 위촉·선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중재인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중재인 윤리강령’은 중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중재인이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변호사협회에서 제정한 중재인 가이드라인을 비롯, 중재인 윤리에 관한 여러 국제규범을 참조하여 마련되었다.

본 강령은 중재인의 선정 자격, 중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의무 등 모든 중재인들이 공정한 중재 절차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하여 할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된 중재인 윤리강령은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의 분쟁해결 수단을 통하여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또는 예방하고, 이를 통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된 비영리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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