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시행령개악 저지 위해 대전청사 앞 집회 열기로

“특허청 다수 면제허용 조항 담은 입법예고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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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2016-05-26 11: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26일 성명서를 통해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안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식민 잔재를 존치시키려는 시도이자 변호사를 위한 또 다른 특혜인 ‘실습 면제안’에 불과하다”며 “특허청의 입법예고안 철회를 위해 30일 대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제1차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대한변리사회(2016. 5. 26.)

특허청은 변리사 전문성 훼손 중단하라
- 개정법 역행하는 ‘자격수습 무력화 시행령 예고안’ 철회해야

지난 5월 11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개정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자격실무수습에 관한 시행령(및 시행규칙)은 그동안 무시험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 온 변호사에게 실무수습을 시켜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국회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변호사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실습 면제안’에 불과하다.

국가공인자격에 무시험 자격자가 왜 탄생했는가. 식민 문화의 잔재다. 일본 메이지(明治)왕이 고등문관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에게 은시계와 함께 하사한 어명(御命)이 모태다. 선진 각국 어디에도 없는 후진적 제도로서, 오직 일본과 식민지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구악이다.

올해 초 개정된 변리사법은 변호사출신 국회의원들의 집요한 방해로 식민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합의해 “자격 실무수습”(자격실습)이란 조치로 법률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겨우 근대 독립국가의 체면을 살린 것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개정법 취지를 십분 살려 실무수습 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하여 변리사제도 바로잡기를 모색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특허청은 법이 요구한 ‘실무수습’을 ‘이론교육, 현장연수’로 바꾸어 ‘실무’라는 알맹이를 빼고, 이마저도 각종 면제조항으로 형해화한 결과, 전체 과정을 이수하는 이는 아무도 없게 되었다. 변호사는 단 몇 주 만에 모든 실무수습을 끝낼 수도 있게 된다.

이는 개정법의 명령을 행정입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요,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책임져야 할 특허청이 오히려 변리사자격의 전문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변협의 요구를 반영한 변호사에 대한 ‘자격증 퍼주기’와 다르지 않다.

또한 우리 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반대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허청이 전례 없이 우리 회의 일상활동과 회계에 대해 각종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이 같은 사태는 정당한 정책 평가 활동에 대한 탄압이 아닌가 우려된다.

우리 회는 특허청이 마련한 오는 5월 30일 공청회에 공식적 참석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지난 3월부터 진행돼 온 토론회는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단순 구색 갖추기요, 이번 공청회 역시 발표자도 발표내용도 미리 공지하지 않는 일방적인 설명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우리 회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강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5월 30일 대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1차 시행령 개악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으며, 아래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변리사제도와 법률소비자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특허청에 요구한다.

1.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자동자격 전면 폐지에 앞장서라
1. 변리사자격 퍼주기인 ‘자격실습 면제안’을 즉각 철회하라
1. 현행 실습과정을 유지하고 변호사대상 교육을 추가하라

2016. 5. 26.
대한변리사회 회장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개요

대한변리사회(KPAA, The 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는 변리사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변리사를 회원으로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2014년 1월말 현재 회원은 3천673명이며, 이 가운데 변호사가 916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변리사 자격은 변리사시험합격자 외에 변호사에게는 무시험으로 부여된다. 2014년 1월 현재 변호사단체인 변협의 조직적 가입 대행으로 무시험 등록변리사가 4천200명으로 전체의 58%를 넘어섰고, 변호사협회가 변리사회 가입 거부, 연수의무 불이행 등을 독려하면서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갈등이 심화됐다. 이 같은 사태에 위기감을 느낀 변리사회가 2014년부터 본격 입법활동 벌인 결과, 2015년 말 변호사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는 개정변리사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특허청이 개정 변리사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안에 면제를 허용하는 규정 등을 담아 입법예고하자 이를 두고 양 단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p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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