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안전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안개, 눈․비 속 자동차 등화(燈火) 의무 위반 시 제재근거 마련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해 자전거 주차장 CCTV 설치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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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05-27 14:52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교통·소방·재난 등 안전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법제관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이번 간담회에는 제정부 처장을 비롯하여 신안산대학교 김동련 교수(경호경찰행정학), 여주대학교 전성곤 교수(토목공학), (주)도화엔지니어링 소기옥 부회장(기술총괄 부문), 교통안전공단 정희돈 본부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허완 상무, 한국소방시설협회 권병덕 연구실장 등의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전거 주차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도난 및 회수 관련 통계사항을 작성하는 등 자전거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자동차의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등의 등화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 등 제재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 현행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전거 주차장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2010년 7월 23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형벌을 폐지하고자,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함

제정부 처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평소에 위험을 미리 대비하자는 ‘안불망위(安不忘危)’의 자세로 대한민국이 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자전거 도난사고 예방, 기상악화 시 교통사고 예방 등 다양한 의견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제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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