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현재 대구시 구·군에 등록된 2,782개 중개업소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 부동산중개업 전반에 대한 지도·확인을 10월중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요구시 해결방법은 중개의뢰인은 법정수수료 요율에 한하여 지불하여야 하며, 법정수수료에서 정한 요율 및 한도액을 초과하여 과다요구를 하면 중개수수료 지불 영수증 또는 지불된 증빙자료(신용카드전표, 은행통장 등)를 지참하여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 관할 구·군청 지적과에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 일반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구 분//거래가액//요율상한(%)//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0.6//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0.5//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0.4//-
임대차등
5천만원미만//0.5//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0.4//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0.3//-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임대가 3억원이상의 고급주택은 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교환 0.2~0.9%, 임대차등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른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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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 적 과보도자료주책임자 토지관리담당 조근환담 당 자 박 성 태전 화 803-4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