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千正培)가 9월26일부터 사증발급기간이 10일 정도 단축되는 ‘전자사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자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의 대체 수단이다.

1992년에 도입된 사증발급인정서는 외국인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등 국내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리하여 국내의 초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증명서로, 해당 외국인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재외공관에 제출, 사증을 발급받는 방식이었다.

전자사증제도의 도입으로 직접 방문 수령해야 되는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부여받아 이를 입국 외국인에게 통보하면, 재외공관에 서류제출 없이 사증발급인정번호 제시만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초청 내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단 한차례만 방문하면 되고 국제우편으로 송부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10일 정도 사증발급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법무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68개 재외공관(전체 사증발급의 70%)을 대상으로 전자사증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재외공관에서는 현재와 같이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하되,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받아 출입국정보시스템을 재외공관에 추가 개설하여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전자사증 발급 대상 국가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인도, 미국, 카나다, 파나마,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멕시코,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독일, 노르웨이, 체크, 푸르투갈, 스웨덴, 아일랜드, 핀랜드, 이스라엘, 그리스, 덴마크, 헝가리, 스위스

한편 그동안 사증발급을 위하여 초청인으로부터 공증받은 신원보증서를 제출받았으나, 오는 26일부터 공증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중소업체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의 사본 제출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8월부터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에 따른 사업장의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대체 인력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증발급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외국인 체류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 및 전문인력과 유학생 등 우수인력의 국내 유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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