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미신고 과태료 최대 20%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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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6-05-31 12:00
세종--(뉴스와이어)--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함.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올해부터는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되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가 부과되며, 소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함.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 자진신고 하시기 바람.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최고 20억 원)을 지급함.

* 탈세제보 포상금(최고 30억 원)과 중복지급 가능(최고 50억 원)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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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로 여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이함.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은 자진신고 권장, 미신고자에 대한 엄밀한 사후검증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신고인원 및 금액: (’11년) 525명, 11.5조 원, (’12년) 652명, 18.6조 원, (’13년) 678명, 22.8조 원, (’14년) 774명, 24.3조 원, (’15년) 826명, 36.9조 원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기한내 성실신고를 부탁드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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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내용

올해 신고 시부터 미(과소)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되어 미(과소)신고한 금액에 따라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됨.(종전 최대 10%)

한편, 미(과소)신고한 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의 과태료가 추가부과됨.(종전 10%)

※미신고하고 그 금액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최대 40%의 과태료 부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을 외국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함.

※다만,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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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사항

외국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함.

단, 단기체류 외국인(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음.

※ 재외국민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까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음.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음.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단, 명의자나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됨.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함.

해당 해외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해외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올해부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100%를 소유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함.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조약 체결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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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기 바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또한,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하며 미(거짓)소명시 그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함.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도 할 수 있음.

*2015년 미(과소)신고자에 대하여 2016년 12월에 공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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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및 상담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201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책자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안내책자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국제조세

구체적인 제도문의나 신고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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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임.

※ 그 동안 미신고 256건 적발, 총 507억 원의 미신고 과태료 부과

특히 최근 국가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조만간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100개국(’17년부터 54개국, ’18년부터 46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할 예정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한도 20억 원)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

**’14년부터 지급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작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한도 30억 원)과 해외금융좌계좌 신고포상금을 중복지급하도록 개정하여 같이 지급시 최대 50억 원 수령 가능

※ 우리나라의 조세·금융정보 교환 국가 현황

◇2016년 5월 말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조세·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한 곳은 스위스, 버뮤다, 케이만제도를 포함하여 총 111개 국가(지역)임.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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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임.

반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람.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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