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회, 보건복지부와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2016-05-31 13:49
서울--(뉴스와이어)--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 맞춤형보육 비대위원회는 5월 30일(월) 오후 3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와 맞춤형보육 제도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보육비상대책위원장은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보육현장의 불안이 극에 달했고 학부모 등으로부터의 여론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학기 중간에 보육 큰 틀을 변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여 제도가 원하는 당초의 목적 달성이 어려우니 시행연기를 통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보육현장, 학부모 등 국민적 동의를 득한 후 연초 시행하자. 꼭 강행해야겠다면 종일형 설정 기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보육정책관은 “맞춤형보육제도 시행하려는 이유는 보육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다. 이보다는 앞으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한어총이 머리를 맞대야 하고 내년도 보육료 예산 증액 등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특히 미지원 어린이집 경우 종일형 대 맞춤형 비율이 8:2가 안 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형어린이집 비율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발굴 중이다. 발굴되는 사업 중에는 연중 시행 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고 당장 시행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8:2 비율일 경우 1.8% 보육료 수입이 늘고, 7:3 비율에서도 보육료 수입은 감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맞춤형보육비상대책위원들은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수렴 및 정확한 보육수요 예측을 위해 내년으로 시행 연기 ▲종일반 기준 중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평균 출생아수 1.75명. 2016년 2월 기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기존대로 지원 ▲보육통합시스템 업무연락 차단 해지 ▲보건복지부가 보육업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누리보육료 사태 등)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맞춤형보육 시행연기는 불가하며 다자녀 기준 조정한다는 것은 맞춤형보육 시행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하면서 기존 맞춤형보육제도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위원들은 종일반 대상 자격 중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조정하는 등의 요건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굳이 일의 여부를 기준으로 학부모들을 갈라놓아 생길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요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달라고 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개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4만3천여 회원과 30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2012년 3월부터 정광진 총회장이 연합회를 이끌고 있다. 한어총은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정광진 총회장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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