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부동산, 수수료 ‘0원’으로 11억대 매물 거래 성사

매매가 11억 7천만원 매물 기준, 법정중개수수료 대비 최대 1059만원 수수료 절감

트러스트 오픈 기념 이벤트로 매도인·매수인 모두 수수료 ‘0원’ 혜택

5월 중에만 계약 총 3건 성사 등으로 소비자 관심 증가

뉴스 제공
트러스트 부동산
2016-05-31 14:08
서울--(뉴스와이어)--변호사 부동산 서비스 트러스트(대표 공승배)가 31일, 매매가 11억 7천만원 매물에 대한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0원에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거래된 매물은 서울 종로구 소재 매매가 11억 7천만원 주상복합아파트로, 해당 거래의 보수를 법정중개수수료로 환산하면 상한 요율 0.9%를 적용해 최대 1158만원 이하로 결정된다(부가세 포함). 이를 트러스트 부동산에서 거래하면 99만원을 지불하고, 최대 1059만원을 절감하게 된다(부가세 포함). 특별히 본 거래에서 매도인은 ‘오픈 기념 1천명 집주인 무료 매물 중개 이벤트’, 매수인은 ‘손 없는 날 이사 시 수수료 무료 이벤트’의 대상자로 수수료 전액을 면제 받았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트러스트 부동산을 통해 각각 1천만원 이상을 절감하게 됐다.

트러스트 변호사들은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법적 분석과 보고서를 포함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외에도 계약서 상 주요 확인 사항, 세금 납부 유의사항 등 소비자들이 지나치기 쉬운 부동산 법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트러스트는 본 거래를 포함해 5월 중에만 총 3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다. 매매가 11억·7억원대 아파트 각각의 거래에 대해서도 금액에 관계 없이 99만원의 수수료를 수임했다(부가세 포함). 강남구 소재 매매가 11억 3천만원 아파트 거래의 경우 법정중개수수료 대비 최대 1019만원을 절감, 매수·매도인은 트러스트를 통해 11분의 1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했다(부가세 포함).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는 “트러스트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번 달만 3건의 거래를 성사했고, 문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수수료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변호사들의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지난 1월 서비스를 개시했다. 부동산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매물 안전성 확인부터 부동산 매매·임대 거래까지 직접 진행한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매물을 무료로 소개하고, 거래에 필요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의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상관 없이 99만원(매매 2억 5천만원, 전·월세 3억원 이상), 45만원(매매 1억 5천만원~2억 5천만원 미만, 전·월세 1억 5천만원~3억원 미만)으로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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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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