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포럼 “술 광고, 더 쉽게 더 많은 아이들이 접해도 좋은가”

청소년 주류 광고 노출과 음주를 부추기는 주류광고 확대 정부 정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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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포럼
2016-06-02 15:45
서울--(뉴스와이어)--중독포럼이 청소년 주류광고 노출과 음주를 부추기는 주류광고 확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4월 15일 방송광고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간접광고 규제 정비라는 명목으로 ‘알코올 성분 17도 미만 주류,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상품의 경우 개별법상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시간대에는 가상·간접광고가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음주폐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우리 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음주폐해예방 정책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반대하며 이러한 시행령 개정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한국의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는 2000년 추산 23조에 이르다고 보고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1인당 알코올소비량(12.3L, ‘08-’10평균), 알코올사용장애 유병율(6.2%,‘10)과 각종 음주폐해의 주범인 고위험음주율(6.0%, ‘10)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WHO, 2014). 이렇듯 음주로 인한 문제가 유독 심각한 것은 지나치게 허용적인 음주문화와 그에 비해 매우 취약한 음주폐해 예방정책과 제도 때문이다.(연구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음주폐해예방정책 수행지수 순위가 22위로 하위 75%에 해당됨. 보건사회연구원, 2014)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과 2014년에 ‘해로운 음주 감소를 위한 세계전략 확산지침’을 발표하고 주류 판매와 소비 시간, 장소 등을 제한하는 접근성제한, 광고제한, 가격정책 등을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제시하며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2015년 8월에 한국을 방문한 세계보건기구 물질남용예방 책임자인 포즈냑 박사는 한국 정부가 엄격한 광고제한 정책 등 효과성이 입증된 3가지 음주폐해예방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중독예방을 위한 국제석학포럼, 2015).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17도 이하의 술에 한해 공중파 방송에서 밤 10시 이후 시간대에만 광고를 허용하지만 인터넷, IP TV 등은 통신으로 분류되어 이미 무제한적으로 소주를 포함한 모든 광고가 허용되고 있으며 TV 드라마에서 흡연장면이 금지된 이후 상대적으로 음주장면이 무차별적으로 방송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이 실질적으로는 주류광고가 무제한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번 방통위의 주류 간접광고, 가상광고 허용 조치는 주류광고를 무차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 명약관화하기에 이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류광고 제한의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

여러 선진국이 주류광고를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이유는 광고시청행위가 청소년음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서는 주류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주류광고의 노출정도가 청소년의 음주태도와 행위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주류광고를 많이 시청한 청소년이 더 많은 음주를 하게 되며 이러한 노출이 청소년들의 심각한 음주행위와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된다. 이러한 유수의 연구결과들은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청소년 음주 및 주류 판매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전국 편의점의 43.8%에서 청소년 주류불법 판매를 확인한 바 있으며(대한보건협회, 2012) 고등학생의 위험음주율(지난 1달 1회 평균 남자 소주 5잔, 여자3잔 이상 음주)은 14.1%으로 조사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15). 이처럼 청소년들의 주류에 대한 접근성과 음주율은 이미 매우 심각한 상태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이미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흡연·음주 등 건강 위해 요인 중점 과제를 선정해 이에 대한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류광고 규제완화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기존의 정책방향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이번 시행령 개정이 그대로 시행돼 주류광고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청소년에게 주류광고 노출이 확대, 청소년의 음주 및 음주문제의 증가 시, 이 모든 책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조치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밝혀두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하는 바이다.

1. 방통위는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 선진사회의 정책흐름에 반하는 주류광고 제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중파 TV에만 적용되는 주류광고제한 규정을 인터넷 매체에도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

3.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주류접근성제한정책, 광고제한정책, 주류가격정책 등 국민보건과 사회경제적비용 측면에서 효과가 증명된 음주폐해예방관리정책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2016. 6. 2.

중독 없는 세상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네트워크 ‘중독포럼’
대한보건협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아이건강국민연대
탁틴내일

참고자료
주류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주류광고에 대한 노출이 청소년들의 심각한 음주행위와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와 관련이 있음(Atkin & Neuendorf & McDernott, 1983)
-청소년의 알코올 광고 노출은 비음주자의 음주시작연령에 영향을 미치며, 음주자의 음주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Anderson et al, 2009)
-주류광고를 많이 시청한 청소년이 더 많은 음주를 하고, 광고가 추가될 때마다 알코올 소비도 1% 증가(Snyder et al., 2006)
-알코올광고 또는 판촉행위의 노출은 청소년의 알코올 소비와 관련성이 있었음(Smith LA and Foxcroft DR, 2009)
-초등학생에게 텔레비전 맥주 광고에 대한 인지는 음주에 대해 더욱 호의적인 신념을 갖게 하고 맥주 상표와 슬로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음주의도를 증가시킴(Grube, Joel W. & Wallack, Lawrence, 1994)
-주류광고에 더 많이 노출된 청소년 일수록 음주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음주소비가 증가함. 술 광고에 과다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동년배들에 비해 미래에 술을 마시겠다는 의사표현이 높았음(Atkin, Charles et al., 1984)
-주류광고는 젊은층의 음주시작연령은 낮추고 이미 음주하는 사람들의 음주소비량을 증가시킴(Jernigan 2006; Smith and Foxcroft 2007; Anderson et al. 2009)
-미국의 광고노출이 높은 지역의 젊은이들이 낮은지역의 젊은이보다 음주율이 높았음(snyder et al. 2006)
-주류광고는 알코올이 사회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대학생들의 신념에 영향을 줌(Wilks et al. 1992; Zwarun et al. 2006)
-매장 내 맥주판촉행사와 외부광고가 어린이들 노출이후 음주에 영향을 줌 (Pasch et al. 2007)
-독일에서 주류광고가 많이 노출되는 영화를 본 어린이들이 음주하기 더 쉬움(Hanewinkel et al. 2007)
-TV광고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명 인지도를 설명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영향력은 ‘부모의 음주’가 미치는 영향력보다 3배 이상이었음(전찬화 등, 1996)
-대중매체 속의 주류 광고 및 음주장면은 청소년들에게 음주가 사교성을 향상시키고, 즐겁고, 긴장을 감소시키거나, 성적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인식하게 함(김용석, 윤혜미, 2001)

웹사이트: http://www.addictionf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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