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5월 31일 법 개정 당시에는 100개소이던 대부업 등록 업체건수는 9월 1일 법 시행되는 시점에는 110개소로 10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폐업 신고를 제외한 신규 등록 실제건수는 24개소로 개정법령에 의한 등록 의무화 사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고 있어 오늘 워크샵은 제주도, 금융감독원, 제주지방경찰청에서 관계 공무원 들이 실제 생활속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현장감 있게 실시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등록된 이들 사업장(110개소)에 대하여 우편송달 공지(2회)를 통해 해당 내용 홍보를 이미 완료 하였으며 아울러 채무자 등 관련자들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앞으로 각종 행사, 보고회시 개정되는 법률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으며 오늘 워크샵을 계기로『미등록 사채업자의 대부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내용
1)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는 대부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등록을 의무화 하고
2) 대부업 등록의 유효제도 도입(법 제2조)
⇒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 등록을 의무화 하였으며
3) 이자율 제한(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
⇒ 개인 및 소기업에게 대부하는 경우 대부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율은 연 66%를 초과(단리)할 수 없도록 하였고
4) 부대비용의 범위 축소(법 제7조)
⇒ 대부업자는 이자외의 부대비용으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 비용만을 받을 수 있으며
5) 대부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 이자 외 추가비용
· 대부중개업자 여부 ·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명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6)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법 제10조)
⇒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하는 경우에도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안되며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추심을 하는 경우 추심하는 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하였다.
7) 대부 중개의 제한(법 제11조의 2)
⇒ 대부업자는 등록을 하지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여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안 되며 대부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아서는 안 되며
□ 한편, 개정, 시행되는 대부업 관련 교란사범은 관할 경찰서, 금융감독원(시·도 지원)에 신고를 하고 위법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 대부업 등록관련 문의
제주도청 경제통상과064-710-2518
금융질서 교란사범(유사수신,카드깡,고리사채) 상담 · 신고
① 제주경찰서 수사과(064-725-1606)
② 서귀포경찰서 수사과(064-735-7727)
③ 금융감독원 제주출장소(064-749-4700)
④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 : 사금융, 유사수신행위
⑤ 금융감독원「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신용카드 관련 범죄[불법카드할인(깡) 업체 등]
⑥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 : http://sob.fss.or.kr/kor/sob/wrn/dowoomi.jsp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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