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장관 : 정동채)는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문화콘텐츠 수출지원기관이 함께하는 민·관합동기구로『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발족하고 정동채 장관의 주재로 ‘05.9.27일 (화) 오후 2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우리 음악, 영상물 등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로 우리나라 위상과 이미지는 높아져 가고 있지만 문화콘텐츠의 무분별한 불법 복제, 유통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해외진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반감되거나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한편, 문화 콘텐츠 수출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현지 피해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현지에서의 사법적 구제절차를 잘 몰라 적절한 법적 대응조치를 못하기도 하고 현지진출에 따른 저작권 관련법령의 미숙지로 인해 계약상 불이익을 당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번에 발족하는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해외에서의 우리 문화 콘텐츠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서로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한편, 현지 피해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민·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동 협의체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는 내년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하여 해외 불법복제 침해신고사이트(가칭) 설치, 해외 문화콘텐츠 침해실태 조사, 해외저작권 업무 매뉴얼 발간, 피해 침해업체에 대한 법률 지원 등(시범사업)의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동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로 1회 정례회의를 가지고 전체적인 대응방안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각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월 1회 실무회의를 거쳐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수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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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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