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물위생시험소, 닭마이코플라스마병 등 검사 대상·주기 확대

추백리 등 종계장 난계대 질병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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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2016-06-06 10:00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종계장·부화장 방역 관리 요령이 지난달 2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계장에 대한 난계대 질병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난계대 질병은 어미닭이 병원체에 감염돼 종란을 통해 부화된 병아리에 이행되는 질병으로 추백리, 가금티푸스, 닭마이코플라즈마병 등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검사 대상 질병 및 검사 주기 확대, 검사 기준 강화 등이다. ‘검사 대상 및 예방접종 금지 질병’은 기존 추백리와 가금티푸스에 닭마이코플라스마병이 추가돼 3종으로 늘었다. 다만 닭마이코플라스마병은 3년 뒤인 2019년 5월 26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는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예방접종을 한 계사는 그 접종 기록을 유지하고 예방접종계군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검사 주기는 부화 후 120일령에서 산란 개시 전에 검사하던 것을 16주, 36주, 56주별로 3단계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종계장 소유자는 검사 시기별로 관할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판정 기준은 추백리·가금티푸스의 경우 계사별 양성률이 30% 이상인 계사를 양성으로 판정하던 것을 10% 이상인 계사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이번에 추가된 닭마이코플라스마병은 계사별 양성률이 30%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게 된다.

또한 소유자와 가축 운송자 등은 종계를 도축출하, 농장 간 이동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 받아 휴대해야 하고 매매할 때는 사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한다.

김상현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종계가 난계대질병 감염 시 종란을 통해 병아리로 이행돼 생산성 저하 등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철저한 검사를 통해 감염된 개체를 색출·도태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강화된 방역관리 요령에 따라 주기적 검사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도내 종계장에 대한 난계대 질병 2종 3천 328건을 검사해 청정상태를 확인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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