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신~양육 ‘서울맘’ ‘서울아기’ 위한 혜택 종합 소개

난임 부부 체외수정(회당190만원, 총6회), 인공수정(회당 50만원, 총3회) 시술비

임신 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최대 120만원, 고위험 임신질환 진료비 최대 300만 원

출산 후 저소득 영아 가정 기저귀‧조제분유 구입 지원비(6만4천 원, 8만6천 원)

뉴스 제공
서울특별시청
2016-06-07 09:33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이와 같이 ‘서울맘(Mom)’과 ‘서울아기’들이 임신 전부터 임신, 출산, 영유아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로서 올해 늘어난 혜택도 눈에 띈다.

난임 부부 : 우선 최근 초혼연령 증가 등으로 인해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체외수정 시술비로 총 750만원까지, 인공수정 시술비로 회당 50만 원(총 3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에서 총 9,049명의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아 약 절반 이상(임신성공률 55%)의 부부가 임신에 성공했다.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기혼여성이 지원대상이다.

임신 후 : 각 자치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산전검사와 엽산제·철분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들은 시민들이 임신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엠블럼을 활용한 ‘가방고리’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상반기에 25,900여 개를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배포했고 하반기에도 추가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산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 산모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민행복카드(임산부 바우처 카드)를 통해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비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으며 입원치료를 받는 임산부의 관련 진료비도 1인당 최대 300만 원(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출산 후 : 산후조리원 이용이 부담되는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열흘간 산후 도우미가 방문해 산모 식사관리부터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 중 둘째·쌍둥이 이상 출산한 경우, 산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대상을 확대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각 자치구 보건소의 감염·안전관리도 기존에 연 2회 시행하던 것을 연 4회로 확대한다.

▴산후조리원 인력·시설 기준 준수 여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비치 및 건강상태 기록·관리 여부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다.

신생아 : 갓 태어난 신생아들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6세가 될 때까지 총 7회(4, 9, 18, 30, 42, 54, 66개월)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출생한 모든 영유아가 대상이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총 6종

영유아건강검진 : 문진, 신체검사, 발달선별검사, 건강교육, 구강검진(월령별 검사종목 상이)

또 저소득 가구의 2.5kg 미만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의 질환으로 긴급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영유아에게는 최고 1천5백만 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되며 신생아 난청조기진단검사비도 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3인 가족 기준 676만 3천 원/월) 이하 가구가 미숙아 치료를 위해 사용한 요양기관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해당한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검사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3인 가족 기준 270만 5천 원/월)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청각 선별 검사비와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한다.

0~2세 이하 영유아 : 0~12개월 영아가 있는 저소득가정(중위소득 소득 40% 이하)은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 지원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 초부터는 작년보다 2배 늘어난 금액인 기저귀 구입 지원비(월 32,000원→64,000원), 조제분유 구입 지원비(월 43,000원→86,000원)를 받게 된다.

조제분유 구입 지원비 대상은 기저귀 구입 지원비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영유아 전문 간호사가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을 직접 방문,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부터 모유수유, 예방접종 등 양육방법 교육까지 전천후로 무료 지원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도 올해 기존 12개 자치구에서 올해 19개 자치구로 범위를 넓혔다. ’17년까지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13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화 프로그램이다. 호주에서 검증된 ‘산전 및 조기아동기 건강발달프로그램(Maternal and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visiting, MECSH)’을 도입, 서울시 실정에 맞게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거주자는 누구나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보건소 모성실 임산부 등록 시 서비스를 신청하면 출산 후 4~6주 이내 가정방문이 이루어진다.(고위험 가정의 경우 만2세까지 지속방문)

대상지역 확대에 따라 전문 간호사도 증원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20시간 이상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60명의 영유아 전문 간호사가 올해 투입됐다.

이밖에도 각 자치구 보건소는 출산준비교실, 태교교실, 모유수유클리닉 등 다양한 임신육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임산부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도 8월 30일(화) 시민청에서 서울간호사회와 함께 ‘간호사와 함께하는 엄마아빠의 아기사랑’ 행사를 개최, 건강한 양육과 관련한 알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산 시대에 임신·출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건강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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