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재학생 직무체험’ 참여대학(운영기관) 선정 공모

뉴스 제공
고용노동부
2016-06-13 13:20
과천--(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오는 6.17(금)까지 대학생들의 재학 중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한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추진일정: 공모·접수(6.9~6.17, 관할 고용센터) → 선정심사(~6.24, 8개청 고용센터) → 운영약정 체결(~6.30, 대학과 관할 고용센터 간)

‘재학생 직무체험’은 지난 4.27 발표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에 포함되어, 하반기(7월~)부터 신설되는 사업으로, 이공계에 비해 취업률이 낮고 일경험 기회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4년제 대학 인문·사회·예체능계열 2~3학년* 재학생이 주요 대상이며, 1~3개월 동안 기업 현장 직무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조기 진로탐색과 직업선택을 지원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2학년부터 4학년1학기 여름방학까지 참여가능(1학년 및 4학년2학기 재학생은 제외)

연수생은 원칙적으로 ‘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련생*”이며, 대학과 기업은 학생들에 대한 사전직무교육(8시간), 학습프로그램** 운영, 이론과 실무교육 병행, 연수전담자 지정 및 학습일지 작성 등 체계적으로 연수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과정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라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원해야 함

**(학습프로그램) 대학과 연수 참여기업 간의 협의를 통해 작성하며, 연수목적·내용, 기간별(주간·격주 단위) 연수분야, 시간·장소 등 구체적 연수계획으로 구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고용노동부 8개 지방청·대표지청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직무체험 심의·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대학(운영기관)은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약정 체결 후, 정부지원을 받아 '17년 2월까지 대학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대학은 하반기 중 추가모집 시 신청이 가능하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년제 대학(3년제 예체능계 대학은 가능)이 신청 대상이며,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인문·사회계열 재학생들의 일경험 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되었다”며, “열정페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실습 사례 보급, 체계적 현장훈련을 위한 내실 있는 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가이드라인 준수 지도 등 학생들의 조기 진로탐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윤권상
044-202-7435/7467